•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납세자보호연대
    • 회원 가입신청
    • 호소문
    • 포럼사이트
    • 포럼사이트 사용자 매뉴얼-등록하기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홈 / 정보공개청구 / 선거소청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12일

선거소청서

선거소청서 (제출용 최종 초안, 6/12)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사건: 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이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작성한 소청서이며, 소청장과 이유를 한 문서로 합한 것입니다. 제출 전 소청인 인적사항·대리인란·부본 수의 최종 확정은 변호사가 합니다. 부본은 당사자 수에 해당하는 수를 첨부합니다.)


1. 소청인

  • 성명: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 (서울특별시 내 주소)
  • 생년월일: 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

소청인은 위 선거의 선거구(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입니다. (소명자료: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소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별지 소청인 명부로 갈음합니다.)

2. 대리인

  • 성명: 변호사 __________
  • 주소(사무소): 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

3.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

(위 선거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그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합니다.)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월 5일 확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의 결과 결정(국민의힘 2,295,093표 44.00%, 더불어민주당 2,287,569표 43.86%, 그 격차 7,524표·0.14%포인트를 전제로 한 의석 배분 및 당선인 결정의 기초가 된 선거)

5. 소청의 취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6. 소청의 이유

가. 소청인의 적격과 기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에게 소청을 허용하며, 인원의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소청인은 위 선거의 선거인이고, 본 소청은 선거일(2026년 6월 3일)부터 14일 이내인 2026년 6월 __일에 제기되어 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나. 사실관계 (다툼 없는 사실 중심)

다음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표, 피소청인 및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등으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1. 송파구의 선거인은 565,368명인데, 본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되었습니다.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율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춘 것은 법령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2.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는 투표용지 1,900매가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3,856명의 약 49.3%에 불과합니다.
  3.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지연·중단되었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예정된 마감시각(오후 6시)을 넘겨 밤늦게까지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5일 브리핑 등에서 투표용지 추가 송부, 부족, 투표 중단이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잠실7동 제1·2투표소의 투표함은 약 35시간 동안 투표소에 머문 뒤 2026년 6월 5일에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되었습니다.
  5. 위 지연 개표분이 반영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집계되어 있었으나, 반영 후 국민의힘 8석, 더불어민주당 7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격차는 7,524표(0.14%포인트)입니다.
  6.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투표함 CCTV(6월 3일 08시부터 5일 21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단체대화방·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다.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

  1.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권 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법 제151조), 국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 행사 보장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헌법 제24조, 법 제6조).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지를 공급하여 선거 당일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의 관리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관리기관 스스로 부족·중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2. 투표 마감시각 관련 절차 위반 여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예정 마감시각 이후 밤늦게까지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법 제155조가 정한 투표시간과 마감 절차, 그리고 마감 전 투표소 안 대기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아울러 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등 선거 결과 정보가 공표·유통된 사실이 있는지는 투표록·상황 보고 기록의 검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투표함 보관·송부·개함 절차의 준수 여부. 위 투표함은 약 35시간 동안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보관되다가 송부·개함되었습니다. 봉쇄·봉인(법 제168조, 규칙 제92조의2), 송부(법 제170조), 개함(법 제177조)의 각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봉인의 무결성이 유지되었는지는 투표록·개표록·봉인 기록과 보관 영상의 검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청인은 위 2·3항에 관하여 위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1항의 위반은 확정적이고, 2·3항은 그 위반에서 비롯된 이례적 상황이므로, 그 절차 준수 여부가 기록으로 검증되어야 비로소 이 선거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 영향의 임계치는 명확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가른 두 정당의 격차는 7,524표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 위반에 영향을 받은 유권자의 규모, 곧

  1.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수,
  2. 부족·중단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권자의 수,
  3. 마감시각 이후 투표 등 절차상 다툼이 있는 투표의 수

의 합이 7,524표를 넘는지가 곧 결과 영향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한 곳만 보더라도 공급 용지(1,900매)는 선거인(3,856명)의 절반에 미달하였고, 송파구 전역과 서울시 내 다른 투표소에서도 부족·중단이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향을 받은 유권자의 규모가 위 임계치를 넘을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됩니다. 그 정확한 규모는 아래 증거조사로 확정할 수 있고, 해당 기록은 모두 피소청인 측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 결론

선거관리기관의 관리집행상 위반은 확정적이고, 그 위반이 결과를 갈랐는지는 위 임계치와 기록의 대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임계치 초과를 보이면 이 선거는 무효이고, 기록이 그렇지 않음을 보이면 그 또한 기록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소청인은 어느 쪽이든 기록이 답하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7. 증거조사 및 검증 신청

소청인은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36조의 증거조사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7조 제3항의 검증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 해당 개표소 개표록 및 개표상황표의 검증 — 특히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대조, 잔여 투표용지 매수와 일련번호.
  2. 송파구 내 투표용지 부족·추가 송부가 발생한 각 투표소의 선거인 수, 공급 매수, 당일 투표자 수, 추가 배부 시각.
  3. 각 해당 투표소의 실제 투표 종료 시각과 마감시각 이후 투표자 수,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에 관한 현장 기록·상황 보고.
  4. 위 투표함의 봉인 기록과 보관·이송 영상(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증거보전 목적물 포함)의 검증.
  5. 필요한 경우 위 투표구 투표지의 검증(재확인).

아울러 본 소청의 제기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따라 위 선거에 관한 투표지·잔여투표용지·일련번호지 등 일체의 보존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하여 주시고, 피소청인 및 관계 위원회에 그 보존을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 서류

  1. 소청인 주민등록표 초본 (선거인 자격 소명) 1통
  2. 소청장 부본 (당사자 수에 해당하는 부수)
  3.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 소명 자료 (대리인 선임 시)
  4.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정 개표 결과(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증거보전 결정 관련 자료, 관리기관의 투표용지 부족·중단 인정 발표 자료

2026년 6월 __일

소청인: __________ (기명·날인)

대리인 변호사: __________ (기명·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작성 메모 (제출본에서 제외)

  • 기한: 선거일(6월 3일)부터 14일, 2026년 6월 1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기명날인: 법 제219조 제5항은 기명하고 날인하도록 정하므로 서명만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 소청인 수: 한 명으로 족하나, 여러 명이면 별지 명부와 선정대표자(또는 각자 기명날인)를 정리합니다.
  • 송파 기초선거(구청장·구의원·지역구 시의원)를 함께 다투려면 피소청인·관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기)이 달라 별건 소청이 필요합니다. 표차 확인 후 판단합니다.
  • 비용: 소청 제기 자체의 인지대는 없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송달료·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합니다(규칙 제140조).
  • 검증 신청 5항(투표지 검증)은 비용·기일에 영향이 크므로 범위(잠실7동 한정인지, 송파 전역인지)를 변호사가 확정합니다.
  • 7,524표 등 수치는 제출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원자료로 최종 확인합니다.
  • 절차·서식·법조 인용의 최종 확정은 변호사(대표)의 몫입니다.

Related Posts

  •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사람
  •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진짜’ 조세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
  • [세금과 인생] 30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당사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근거하여 편법증여를 조사할 수 없다
  • [세금과인생] 117 국세청 세금상담도 믿을 수 있나요? 무료세금상담의 허실
  • [세금과인생94]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3]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부동산가격안정의 명분이 될 수 없다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