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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월 2일

자금출처조사가 이상하다

2017년 1월 11일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벌써 1년이 다 될때까지 줄기차게 변론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이지만 내용은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하여 위법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종소세를 부과하였다는 논지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1년이 다 되어도 아직 변론종결되지 않을 정도로 재판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물론 매 기일마다 피고와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피고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결국 지난 12월 12일자 변론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증인신문하고자 재판장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재판부에게 판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부에게 판단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재판장이 말했다. 할 수 없이 증인신문은 철회하고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자 국세청 소송수행자가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개인의 비밀이므로 자료를 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원고가 당사자인데 무슨 비밀이냐면서 뭐라 하였다. 그 결과 다음 변론은 2월 초에 잡혔다. 지금까지 5번이나 서면을 작성하였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다투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야 재판부가 알아서 법리대로 판단하면 되겠지만 주장을 기각해버리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로 가능해버리지만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그에 대한 법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100배나 더 힘들다. 그러니 편안 것을 따라가면 기각이 될 것이고 소신껏 판단해준다면 혹 과세처분 취소가 선고될 수도 있다. 설령 원고 패소로 나오더라도 판단만 구체적으로 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법리다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든 이기든 제대로 된 판결문 하나 받아내는 것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주장을 하지 않으면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쟁점화해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야 비로서 쟁점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지 않고 판단이 나온다. 방금 문서제출명령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은 이제 찐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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