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 오히려 거주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들이 재테크 기술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해외에서 증여를 하는 트릭이다.
그러면 증여가 아니라고 절세비결인양 컨설팅을 한다.
그러나 분명히 현금성 예금자산은 국내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재산에 대해선 해외에서 증여를 해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세법상 당연하다(상증세법 제4조, 제4조의2 제1항 제2호).
결국 절세비결이라는 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세금을 탈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들키지 않으면 되고, 만약 들키면 그때 내면 된다.
근데 안 당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트릭을 쓴 게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세처분 외에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을 하면 그 뒷감당은 세무사가 지는 게 아니라 납세자 몫이다.
이렇게 하도록 한 세무사도 성실신고방해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