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를 했는데 몇가지 정황으로 실물거래를 부인당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형사고발되면 일사천리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로 끝나버릴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벌금 못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고 실형도 선고되면 실형까지 살아야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게 된다.
회사를 망하게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세금 다 내면서 거래한 건데 유령업체로 몰리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과세단계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읍소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회사 직원이 대응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어차피 법리에 따라 과세되고 형사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을 잘 습득한 전문가의 시각에 의해 항변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게 첩경이다.
단지 읍소를 하는 것으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전과자가 되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라는 식으로 낚시바늘에 꿰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염없이 끌려다니다 보면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
전문가를 잘 찾아가는 게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