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청 구 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Ⅰ. 청구인 정보
※ 아래 항목에 귀하의 정보를 직접 기재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성명 | (직접 기재) |
| 주민등록번호 | (직접 기재) |
| 주소 | (직접 기재) |
| 전화번호 | (직접 기재) |
| 전자우편 | (직접 기재) |
Ⅱ. 청구 대상 정보
Ⅱ. 청구 대상 정보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월 5일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이송한 사안. 국정조사(2026.6.24.)에서 다음 사실이 확인됨 — ① 6.4 새벽 4시 선관위 ‘강제 이송 않겠다’ 공개 발표, ② 6.5 오후 1시 53분 강제 반출 계획 승인, ③ 6.5 오후 3시 18분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을 사유로 공문 발송, ④ 같은 시각까지 폭행·협박 관련 112 신고 0건(송파경찰서 확인). 오전 7시 50분 경찰 투입·오전 8시 50분 이송 완료 이후에 공문이 발송되었다면, 해당 공문은 사후에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행정응원의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없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2026.6.23. 국정조사에서 경찰 배치 사유를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공문 기재 사유(‘폭행·협박’)와 상이하며, 두 사유 중 어느 것이 실제 배치 근거였는지가 확인 대상임.
| 번호 | 청구 내용 |
| 1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당일 발송된 모든 공문) — 공문별 발송 일시 및 결재 일시가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할 것 |
| 2 |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첨부하거나 함께 통보한 이송 경로, 투입 인원, 업무 내용에 관한 계획서 또는 협의 문서 (작성된 경우) |
| 3 | 어린이 통학버스(번호판 서울 72바 9731)를 투표함 배송 차량으로 임차하거나 배정하여 작성한 계약서 또는 결재 문서 |
| 4 | 위 차량의 운행 일시, 이송 경로, 탑승 인원(경찰관·선관위 직원 구분)을 기재한 운행 일지 또는 업무 지시 문서 (작성된 경우) |
| 5 |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를 통한 투표함 반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또는 현장 인수인계 기록 (작성된 경우) |
| 6 |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과 투표참관인을 같은 문장에 병렬로 규정합니다. 위 이송 시 경찰관을 동반하였다면, 투표참관인의 동반 여부 및 미동반 시 그 경위를 결정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또는 현장 기록 (작성된 경우) |
| 7 | 2026년 6월 5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선거참관인에게 동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작성한 문서 (작성된 경우) |
| 8 | 경찰에 대한 행정응원 요청을 결재하거나 승인한 결재 문서 — 결재 일시 및 결재자가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할 것 |
| 9 |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한 해산 요청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와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이 국정조사(2026.6.23.)에서 답변한 배치 사유(‘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 사이의 불일치 경위를 설명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신규 |
| 10 | 2026년 6월 4일 새벽 서울시선관위가 ‘투표함 강제 이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결재 문서 및 보도자료 발송 기록 ★ 신규 |
| 11 | 2026년 6월 5일 오후 1시 53분경 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을 승인한 결재 문서 또는 내부 지시 문서 ★ 신규 |
| 12 | 오전 8시 50분에 이미 투표함 이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후 3시 18분에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설명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신규 |
| 13 | 위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근거가 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아 작성한 문서 — 해당 장소 폭행·협박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 확인 목적 (작성된 경우) ★ 신규 |
Ⅲ. 공개 방법 및 수령 방법
| 공개 방법 | 전자파일(PDF) 또는 사본 |
| 수령 방법 | 전자우편 송부 또는 직접 수령 |
Ⅳ. 참고 사항
이 청구는 귀 기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신하여 보관 중인 문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가공·편집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표시 항목은 국정조사 확인 사실에 기반한 신규 청구 항목입니다. 9번 항목은 공문 기재 사유(‘폭행·협박’)와 강동완 사무차장 국정조사 답변 사유(‘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 사이의 불일치를 문서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 유지’는 공직선거법 제164조의 언어인바, 투표 종료 후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