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사안 보고·감독 문서
작성일: 2026년 6월 23일
청구인: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고성춘 변호사)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2026년 6월 9일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계약서 폐기 목록 외로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인계하였고, 해당 상자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제지업체에서 수백 도의 물에 용해 처리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같은 날 오후 1시 51분 현장 증거 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폐기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 또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받거나 감독·지시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이 사안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수신한 보고 문서
- 송파구선관위 또는 서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 보고서
- 법원 증거보전 통보 및 폐기 강행 경위에 관하여 수신한 보고 문서
- 중앙선관위가 이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 이후 작성·수신한 내부 보고 문서
항목 2. 중앙선관위가 발신한 지시·감독 문서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서울시선관위에 발송한 지시 공문
- 폐기 경위 조사를 지시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3. 법원 제출 문서
-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위서·답변서·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 폐기물 인계서 및 전자 정보를 부존재로 회신하기로 결정한 결재 문서
항목 4.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 관련 문서
- ‘예정된 폐기 일정’이었다는 해명을 작성·배포하기로 결정한 결재 문서
- 이 사안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 사본
-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 자료 사본 (제출된 경우)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청구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작성하거나 수신하여 보관 중인 문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