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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월 26일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물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세무조사 근거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법원에선 과세관청에 송달하였다. 근데 나는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싶었다. 세무조사 근거에 대해 확실히 신문하고 싶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였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그냥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든지 증인신청을 하든지. 잠시 고민하다가 문서제출명령만 신청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자마자 다음날 과세관청에 송달되었다. 2월 초가 변론기일이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 심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주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계속 심리를 하였다. 그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내심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른 재판부에서 또 심리를 해야할 것 같다. 2월에 인사이동 있으면 결국 재판장이 바뀌는 것이다. 자신이 있으면 판결을 할 건데 뭔가 망설여지는 느낌이다. 그만큼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절차적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아직은 힘든 것 같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건이기 때문에 3심까지 소송위임계약을 해놨다.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으로 세무조사권한을 남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재판부도 공권력의 일원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잘못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위법성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식이 은연 중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싶다. 공직이라는 틀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반대쪽 입장에서 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직은 한평생 있는 곳이 아니다. 어차피 잠시 스쳐가는 곳이다. 위법이 있으면 위법인 것이다. 사심없이 명쾌하게 밝혀줬으면 한다. 위법이라면 위법이라고 말하고 적법이라면 적법한 이유를 설시하면 된다. 수긍이 안 되면 다시 상소를 하면 된다. 모르면 기각이고, 불편하면 덮어버리는 식이 아닌 사심없이 풍부한 법리지식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수긍할 법리에 따라 판결을 받고 싶을 뿐이다. 그냥 믿을 수 없다, 믿기 힘들다, 증빙이 부족하다 는 등으로 설시한 판결문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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