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14.5. | ‘19.2. | ‘21.4. | ’24.1.이후 | ||||
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 B주택
양도(과세) |
A주택
양도 |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
‘15.10 | ‘19.1. | ‘19.3. | ’20.12. | ‘21.2. | |||||
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
C주택양도 (과세) | A주택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