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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Uncategorized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2020년 9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14.5. ‘19.2. ‘21.4. ’24.1.이후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과세)

A주택

양도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

‘15.10 ‘19.1. ‘19.3. ’20.12. ‘21.2.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C주택

취득

C주택양도 (과세) A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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