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딸)가
1주택(일시적1세대2주택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2. 10. 1., 2009. 2. 4.,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