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사건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국가돈을 빼먹는 범죄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지금거래를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국가가 금지금거래 중간단계에 있는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줄 알고 국내 도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95를 수입업체가 10, 1차 도매업체가 10, 폭탄업체가 25, 2차 도매업체가 10, 수출업체가 10, 외국업체가 30씩 나눠먹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외국업체의 이익이 가장 높다. 결국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의미다. 2002년 당시 이 공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했다.
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어느 세력에 의해 지휘되고 조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그 배후를 추적하고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시절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짐작만 한 채 입증은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전말을 잘 알고 있다.
감사원 시절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사기 사건을 수백 건 다뤄본 경험이 구매승인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에 촉이 발동하여 3년 넘게 사건을 분석하여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김동호 반장에 의하여 위 그림의 거래도가 그려졌고, 문권주, 주홍진, 구상모 반장들의 사심 없는 노력의 결과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는 그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이래서 사심 없이 일하기 어렵다.
결론은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Macquarie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맥쿼리’)가 어떻게 이런 금지금 거래 공식을 알고 거래에 참여했을까 항상 의문이 들었다. 이런 공식을 아는 사람은 소수였고 더구나 안다고 해서 함부로 거래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였다. 폭탄업체 바지사장을 중국 살인청부업자에게 의뢰하여 죽임으로써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맥쿼리가 한국에 들어와 금지금 거래를 시작한 시점은 2001년 중반부터다. 게다가 맥쿼리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국내로펌을 통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맥쿼리는 호주에 있는 맥쿼리은행으로부터 지금을 수입판매하였다. 그렇다면 위 거래도에 따르면 맥쿼리은행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셈이 된다.
맥쿼리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국내도매상으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는 하자가 많았다. 팔지도 않았는데 수출선적일이 더 빠른 것도 있고, 판 가격보다 더 싸게 수출한다는 것도 있었다. 국세청이 확인해 본 결과 구매승인서에 첨부된 수출계약서도 허위인 경우가 많았다. 가공의 외국업체와의 가공수출계약서도 있었다. 수출업체도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 여부까지 국내로펌에 문의하여 신중함을 보인 맥쿼리가 구매확인서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영세율을 악용하여 매수인들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고 2002년 6월 1일 맥쿼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맥쿼리는 호주 법인이지만 본점을 영국에 두었고, 국제 금거래의 30%를 담당하는 업체였으니 더 의심을 살 만하였다.
그러자 맥쿼리는 불복을 하였고 2005년 12월 행정법원은 맥쿼리가 공모하거나 하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맥쿼리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 고등법원은 최소한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최종적으로 2009년 9월 대법원은 다시 맥쿼리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맥쿼리가 이겼다. 맥쿼리가 국내업체들과 공모했느냐 여부는 영원히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국부가 맥쿼리은행으로 흘러갔다는 결과만은 영원한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