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말이다.
씩 웃을 수밖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내가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하였다. 재직기간 동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국세청 교재가 나왔다. 저자는 법무2과 직원인 최00 반장이었다. 지금은 사무관이 되었다. 그는 사해행위 분야의 독보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 지식을 책으로 엮어 지금은 국세청 모든 관계자가 보는 교재가 되었다. 내용을 봐도 잘 적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다른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세무사 공부를 하는데 그는 책을 엮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그래도 그에게 특승이라든지 하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지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었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보기드문 사심없는 공무원이었다. 그런 사람과 같이 3년 넘게 같이 근무하면서 나 역시 많이 배웠다.
사해행위나 압류, 배당, 부당이득, 공매, 손해배상 등 조세민사 사건은 유일하게 서울청 법무2과에서만 하였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내가 직접 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보면 아마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조세민사사건은 조세사건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아 조세사건 취급을 못받고 있을 뿐이다.
조세사건은 과세불복을 하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고발이 된 조세형사사건 그리고 조세민사사건으로 크게 구분된다.
조세행정사건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세무사나 자칭 조세전문변호사 등 그러나 조세형사사건은 세무사가 하지 못한다. 그런다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세금때문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이론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론으로 안다면 교수들이 조세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실무경험과 이론이 겸비되어야 한다.
이론은 지금까지 개괄서나 예규모음집 정도밖에 없었다. 법리를 다룬 법서가 없었다.
한사람의 사심없는 노력이 희석될리 만무하다. 사해행위취소송에 대한 책을 적었던 최00 반장의 노력으로 국세청 징수분야가 많이 정비되었듯이 나의 책들도 그런 역활을 했으면 한다.
지식은 빌려도 경험은 빌릴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봤냐고 했던 분은 사건을 의뢰하였다.
이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맡았다. 그리고 서면을 쓰기 위해 전화가 오고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내와 선임료때문에 싸웠다고 하면서 선임을 취소하고 싶어한다. 학교 선배 소개로 온 분이라서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맘이 다르기 마련이다. 불안해 하는 사람 개념 정리해주니 이젠 살만한 것이다.
나도 정신용역을 제공하고 생명에너지를 쓴 대가가 비싸다 하면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그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