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했을 때 그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선관위는 그를 거주자로 해석했다고 한다. 대통령 출마일 현재까지 국내에 산 기간을 합쳐 5년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다. 세법에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개념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령 제2조 제1항). 단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지만(소득세령 제3조), 유엔사무총장을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부부가 미국에서 살았고 아들딸도 출가했다면 생계를 같이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내자산 유무만 고려사항이 될 것인데 확실한 것은 그동안의 소득에 대해 거주자로서 신고했는지 비거주자로서 신고했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세금은 비거주자로서 내지 않고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때는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