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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민사 / 세금체납, 세금징수, 압류무효인지 여부

2017년 10월 1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체납, 세금징수, 압류무효인지 여부

15년 전에 압류된 퇴직신탁계좌가 무효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번에 걸쳐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추심은행은 해당계좌가 퇴직신탁이라는 이유로 추심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압류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주장한다. 과연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할까?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다. 퇴직신탁계좌는 열거된 경우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압류는 정당하다. 따라서 압류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도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가 무효라면 지금이라도 불복을 할 수 있지만 압류가 무효가 아닌 이상 불복은 하지 못한다. 15년 전에 회사가 부도나서 직원들 퇴직금까지 다 정리해주고 대표자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체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다. 만일 퇴직신탁계좌의 금액이 추심이 되었다면 세금체납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신 추심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든지 그것은 납세자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는 게 나을 듯 하다. 부도로 인해 실업자가 되어 오랜 시간 어려운 생활을 해온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굳이 나서서 추심을 해줄 마음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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