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걸리는 체납자는 누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8006018
나라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장이혼이 증가한다. 소시민들의 경우 체납자가 되면 대부분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만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본능이 생기기 마련이다. 세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은 내야하는 것이고,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사업이 의욕적으로 되지 않아 세금 낼 돈이 부족하여 졸지에 체납자가 돼버리면 국세청은 즉시 징수절차에 들어가서 공부상 나타나는 체납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만일 사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실상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이러한 칼 같은 징수절차 때문이다.
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을 체납하게 되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 한 달 전쯤 그의 유일한 재산인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시가는 약 2억 7천만 원이었다. 갑은 도박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약 7년여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자식이 살 집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갑과 협의이혼을 하고 아내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자신의 근저당채무 1억 4천만 원을 인수하여 그 대출금 이자로 매월 7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자 국세청은 갑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사해의사를 알고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갑과 아내는 실질적으로 이혼한 바 없고, 다만 대한민국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여 가장이혼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당연히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소유권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서 아내가 인수한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 1억 3천만 원 정도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인정될 수 있는 이익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 아내가 남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출금 이자를 매월 변제하고 있고, 아내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사업자금 일부를 보태어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이혼 했다는 국세청의 주장도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는 납세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이지만 실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면 납세자가 이기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고액 체납자에게는 별 효용이 없다. 고액 체납자는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