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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세금폭탄이 …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07004836

사람의 출생은 선후가 있지만 죽음에는 선후가 없다고 한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언젠가는 죽음의 길목을 벗어날 수 없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저승으로 갖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돈 욕심은 끊지 못할 강한 본능이다 보니 모으는 것은 잘해도 쓰는 것은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자들은 우화를 통해 이를 경계하고자 했다. 돼지가 젖소에게 불평을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인 고기를 주고, 너는 우유를 주는데 왜 사람들은 너만 칭찬하지?” 젖소가 대답했다. “너는 죽은 후에 주고, 나는 살아 있는 동안에 주거든.”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수성가한 갑이 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지 10년 만에 200억 원대 자산가로 우뚝 섰다. 그리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모교에 재산을 모두 헌납하기로 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동생과 함께 회사 주식 90%(180억 원 상당)를 기부했다. 또한 연구비 및 발전기금 등으로 수십억 원을 모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설립한지 5년이 돼 갈 무렵 장학재단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세무서는 갑의 기부행위를 세법상 증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학재단에 갑이 기부한 액수의 65%에 해당하는 140억여 원이 증여세로 부과됐다. 가산세만 4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였다. 국가가 기부금액의 78% 가량을 거둬 가는 셈이다.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200억 원이 넘었다.

과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었다.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이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쓴다는 공익측면을 감안해 예전 세법에선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는 비과세를 해줬다. 그런데 재벌기업이 이런 선의를 악용해 공익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회사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승계시키는 사례가 많아지자 비과세하는 입법을 철회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일정한 경우 10%까지 예외)를 초과해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을 고쳤다.

갑은 장학재단은 편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한 것이므로 세금폭탄은 억울하다며 과세처분에 불복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전이 전개됐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는 갑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세무서장이 승소했다. 1심 법원이 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갑이 회사 주식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의도가 그야말로 순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학재단을 이용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편법으로 승계시켰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달랐다.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갑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써도 세금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재산의 액수가 많아지면 웬만한 돈거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무심코 상식적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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