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측에서 국내 최대 로펌에 변호를 맡긴 가운데 인천시가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6일 보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다 상세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 백만톤의 폐석회가 적치된 인천공장 부지를 조건부 감정평가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수천억 원의 현금자산이 분할계획서 대로 분할시점에 승계되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의 인천시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조세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OCI(주)의 인천사업장 물적분할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며, 폐석회처리채무가 명백히 승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9천억 원의 상환의무는 ㈜DCRE에게 모두 승계시키면서 현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것은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에 위배되고, ㈜DCRE가 OCI(주)에게 전량 위탁생산하는 것과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세감면요건에 모두 위배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권위 있는 조세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