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2015-07-06171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DCRE(OCI 자회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는다.
인천시는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DCRE와의 항소심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시는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OCI(주)는 2008년 5월8일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DCRE는 1조1000억원으로 조건부 평가된 인천공장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구청, 연수구청에 취득세 등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구·연수구는 지방세 감면대상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인천시 종합감사’에 따라 2012년 4월10일 ㈜DCRE 측에 1711억여원을 과세했다. …전체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