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면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18005450
갑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이다. 그는 회사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일용노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세요.” 갑은 그렇게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결국 갑은 횡령죄로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횡령죄로만 기소한 게 아니었다. 일용노무비를 허위로 지급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부풀려 회사 소득을 축소하여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죄로도 기소하였다. 게다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죄목으로 아울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불복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아 2년이 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무죄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가 이를 회수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소득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회사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횡령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인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소득처분을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하면서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까지 미리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히 갑의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갑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형벌과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했다. 과세관청은 이런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갑이 위와 같이 장부조작으로 횡령을 한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횡령한 것도 회사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문제는 갑에게도 그 당시 횡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과세관청이나 하급심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히 10년 전까지 부과할 이유는 없고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5년 전 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은 종합소득세는 5년 이내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그 후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계속 선고하였다. 그러자 국세청은 2011.12.31. 법인세법을 바꾸어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도 10년까지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제척기간을 연장시켰다. 검찰 일부에선 이 규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포탈도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주된 이유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면 횡령죄뿐만 아니라 법인세 포탈 그리고 종합소득세 포탈죄로 기소하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과세관청대로 10년 이내의 횡령행위에 대해서 회사에게는 법인세를, 대표이사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다. 대표이사가 비자금이 필요해서 횡령을 하지만 이젠 한번 걸리면 회사나 개인은 예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