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다. 그게 매출이면 가공매출이고 매입이면 가공매입이다. 가공매출도 100, 가공매입도 100이면 완전자료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본세는 과세하지 못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실물 거래와 가공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자료상은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세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게 자료상이다 보니 국세청에선 자료상과의 싸움을 매번 하지만 세정현실에선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 재직 시의 사건이 생각난다. 세금이 고지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심판이나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법무과 조사관들 중 이의신청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소 기각만 하는 속칭 100% 기각맨이라고 불리는 조사관이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의견으로 결재하러 왔다.
더군다나 가공거래로 과세한 사건이었다. 가공거래 사건의 경우 실무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그가 처음으로 인용의견을 냈기에 사건철을 살펴봤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금융거래내역으로 제출한 게 어음이었다. 조사관은 원본을 다 확인해봤다고 하였다. 내 느낌은 뭔가 꺼림칙했다. 그의 마인드로 가공거래 건에 대해 인용을 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직감했다.
선뜻 눈에 걸리는 게 지급기일과 어음금액 발행일이 고쳐져 있었다. 조사관은 은행에 전화로 확인해본바 고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어음원본이 7매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공급날짜와 금액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지급기일과 발행일 그리고 어음금액이 고쳐진 게 어떤 법률효과가 있는지 산업은행 여신부 당좌팀으로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발행일이 고쳐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변경사유를 어음이면에 꼭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음금액은 절대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급은행에다 어음을 지급제시를 해도 은행은 어음금액을 지급해서는 안 될 어음이었다. 게다가 타인에게 어음을 건넨 배서인이 어음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최종소지인이 어음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확인해봤습니까?” 당황하는 표정으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 사건은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도대체 그는 왜 평소에 안하던 행동을 하려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