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변호사-세법플러스-복지재원을-만드는-방법.jpg" alt="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5주차 칼럼 /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width="866" height="1238" /> 경기일보 2017.4.26: 대선주자들의 증세공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세법의 비과세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4483
최근 구원장학재단 증여세 사건에 대하여 선의의 기부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세금폭탄이 말이 되냐고들 한다. 세법은 세대간의 재산이전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부모입장에선 세금부담 없는 편법을 쓰고 싶어 한다. 그 중 하나가 공익재단 기부금비과세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식은 장학재단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기부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은 재단을 장악해 회사를 지배케 하면 세금부담 없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법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회사주식을 기부하면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므로 조세형평상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세법은 요구하고 있다.
설령 법의 흠결이 있어도 해석으로 흠결을 보충해서는 안 되고 법률의 개정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대법원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리고,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이유도 이 원칙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기부자가 장학재단 설립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로 선의의 기부와 악용하는 경우를 구별한다고 하지만 판단에 재량여지가 있다 보니 오히려 악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판결이 또다른 좋은 빌미가 될 것이다. 그게 돈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다.
요즘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회사분할이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일정한 요건 하에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이 역시 악용하고 있다. 형식만 분할이지 실질은 아들이 아버지 회사 직원과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아버지 회사는 분할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채무는 아들 회사에 전액 넘겨주고 돈은 자신이 써버리는 경우라면 누가 봐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일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선의니까 긍정으로 봐주자 하면 세상은 금력에 의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다 합해보면 아마 상당할 것이다. 이런 비과세 규정을 악용한 기업들을 적출하여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인다면 다수의 조세저항 없이 복지재원도 만들고 조세형평도 구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