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게시물 — 올림픽공원에 왜 모이는지 모르는 분들께
제목
투표함을 지킨다고 비웃으셨나요. 대조할 투표용지 7.4톤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본문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투표함 지키러 간다고? 우린 재선거 요구하러 모이는 거잖아.”
이런 말을 보고 씁니다.
투표함을 지키는 것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재선거를 원한다면 투표함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함이 사라지면 재선거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투표함을 지키는 것이 재선거의 전제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설명합니다.
하나씩 확인합니다.
첫 번째. 그곳에 투표함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송파구 개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공고입니다.
현재까지 개표소 지정 해제 공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당선인 임기 중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는 개표 종료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투표함이 그 안에 있는 한, 법적으로 그곳은 여전히 개표소입니다.
두 번째. 이송 절차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6월 5일 오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경찰 기동대 1,000여 명이 시민 300여 명을 해산한 후 노란 어린이 통학버스에 실려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은 투표함 이송 시 동반할 수 있는 경찰관을 “2인에 한하여”로 명시합니다. 기동대 1,000명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8분, 선관위가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은 이미 오전 8시 50분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공문 기재 시각까지 폭행·협박 관련 112 신고는 0건이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대조할 투표용지가 7.4톤 폐기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3일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관련 인쇄물 7.4톤(7,400kg)을 용해 폐기하였습니다. 폐기물 인계서 등 관련 서류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투표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투표용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교부된 용지 수, 사용된 용지 수,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조에 사용해야 할 자료가 7.4톤 사라졌습니다. 서류도 없이.
이 상태에서 남은 것은 투표함뿐입니다. 투표함이 마지막 물적 증거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은 개표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개표소 지정 해제 공고가 없는 이상 그 보호는 유지됩니다.
개표소 외부 게이트 앞에서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는 개표소 안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형사 범죄로도 단정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법적 분석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투표함이 없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공식 반출 기록 없이 사라지면, 문제 제기의 물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투표함이 있다면 없다면 모두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투표함이 있다면 — 개표 결과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이 없다면 — 공식 반출 기록 없이 사라진 것 자체가 문제 제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묻겠습니다.
7.4톤 폐기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준비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7.4톤 폐기 대상 인쇄물의 품목 및 수량 목록. 둘. 폐기업체 인계서 및 폐기 일시. 셋. 폐기 결정을 승인한 결재 문서. 넷. 법원 증거보전 신청 이후에도 폐기가 이루어진 경위.
투표함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기록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있으면 기록으로 답하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것이 답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변호사 고성춘
※ 이 게시물은 법적 분석이며 고성춘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개표소 지정 해제 공고 미확인은 정보공개청구(송파구선관위 2호) 대상입니다.
※ 7.4톤 폐기 사실은 개혁신당이 2026.6.23. 국정조사에서 공식 제기한 내용입니다.
※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사실도 같은 국정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기동대 투입 법적 근거 및 공문 기재 사유 불일치는 별도 게시물(A·B)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 투표함 이상 여부는 현재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열려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