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게시물 A — 6.5 잠실 투표함 이송, 경찰 행위는 적법했는가
제목
노란 어린이 버스, 경찰 1,000명, 그리고 법이 허용한 경찰관은 2명입니다
본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오전, 경찰 기동대 1,000여 명이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시민 300여 명을 해산시키고 투표함 2개를 노란 어린이 통학버스(서울 72바 9731)에 실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은 투표함 이송 시 동반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1,000명과 법이 허용한 2명. 이 숫자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이 게시물(A)은 6월 5일 오전 이송 행위 자체의 법적 근거를 다룹니다. 이송이 끝난 후 선관위가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드러난 또 다른 모순은 다음 게시물(B)에서 다룹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연합뉴스TV 2026년 6월 5일 보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내용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 협조”였습니다.
오전 7시 50분, 경찰 기동대 18개 대대 1,0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시민 300여 명을 한 명씩 물리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강제해산”이 아니라 “이동 조치”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8시 50분, 투표함 2개가 노란 어린이 통학버스에 실려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 캡처에서 번호판 서울 72바 9731이 확인됩니다. 앞유리에는 “투표함 배송차량”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 경찰 1,000명 투입은 법에 근거가 있었나?
경찰은 “서울시선관위의 행정응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의 행정응원입니다.
그런데 법리 검토 결과는 다릅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는 행정기관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임무규정입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의 권한 근거가 아닙니다. 즉 행정응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시민 300여 명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권한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8조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집회 해산의 권한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하고,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 세 번 이상 명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대법원 2012도14137 판결, 2016도13175 판결).
경찰이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동 조치”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는 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송 경로, 투입 인원 규모, 구체적 업무 내용이 공문에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문에 “질서유지 협조”라는 포괄적 표현만 있었다면, 시민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의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경찰은 몇 명이었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은 투표함 이송 시 동반할 수 있는 경찰관을 “2인에 한하여”라고 명시합니다. 문언 그대로입니다. 상한선입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취지를 “투표함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헌법재판소도 이를 상한 규정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마381 결정).
투표함 이송 단계에서 경찰 동반은 최대 2인입니다.
기동대 1,000명이 현장을 덮고, 그중 몇 명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했는지는 현재 이미지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 영상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이 1-3 게이트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질문: 시민들의 저지 행위는 불법이었나?
경찰 측에서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시민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는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추상적 권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집시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 행위, 경찰관 2인 상한을 초과한 이송 행위, 법령 근거 없는 투표함 취거. 이 행위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막은 시민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집시법 해산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격조치에 대항한 행위에 대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라고 판시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나아가 불법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단2027 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2593 판결). 다만 정당방위는 방어 행위의 상당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쪽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묻겠습니다.
아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구나 복사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청구서 (v2) — 출동 지시 공문, 투입 병력 보고서, 해산 명령 발령 기록, 투표함 이동 동행 기록, 출동 명령 결재 시각, 112 신고 기록. ▶ https://buly.kr/BpHNwwP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구서 (v2) —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 계약서, 탑승 인원 명단, 투표참관인 동반 여부, 발표 번복 결재 문서. ▶ https://buly.kr/9tD39yk
변경 내역 (v1 대비 추가 항목 비교표) ▶ https://buly.kr/GkucTgh
특히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이송 경로, 투입 인원,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질서유지 협조”라는 포괄적 표현만 있었는가. 둘.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경찰관이 몇 명이었는가.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2인 상한을 지켰는가. 셋. 경찰관을 동반하였다면 투표참관인도 동반하였는가.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은 경찰관과 투표참관인을 같은 문장에 병렬로 규정한다. 경찰을 태우고 투표참관인을 태우지 않은 것은 같은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투표함의 신뢰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 넷. 집시법 제20조에 따른 해산 명령 절차(해산 사유 고지, 3회 이상 명령)가 준수되었는가.
기록이 있으면 기록으로 답하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것이 답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변호사 고성춘
※ 이 게시물은 법적 분석입니다. ※ 경찰 출동 및 행정응원 요청 사실은 연합뉴스TV 2026.6.5.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 차량 번호판 서울 72바 9731 및 “투표함 배송차량” 안내문은 현장 촬영 영상 캡처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관 2인 한정 규정(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위반 여부는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해 확인합니다. ※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 최종 검토 사항입니다. ※ 이송 완료 후 공문 발송의 시간적 모순 및 공문 기재 사유(“폭행·협박”)와 112 신고 0건의 사실적 모순은 다음 게시물(B)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