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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27일

정보공개청구서 변경 내역

정보공개청구서 변경 내역

11호(서울경찰청) 수정 / 13호(서울시선관위) 수정

작성일: 2026년 6월 27일  |  납세자보호연대  |  

1. 변경 배경 — 국정조사 확인 사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6.6.24. 김은혜 의원 질의(중앙선관위 증인 위철환)에서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시확인된 사실확인 방법
6.4. 새벽 4시서울시선관위 “투표함 강제 이송 하지 않겠다” 공개 발표국정조사 (김은혜 의원 제시)
6.5. 오전 7:50경찰 기동대 1,000명 투입·해산 시작연합뉴스TV 보도 확인
6.5. 오전 8:50투표함 2개 이송 완료 — 상황 종료연합뉴스TV 보도 확인
6.5. 오후 1:53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 승인국정조사 확인
6.5. 오후 3:18송파경찰서에 공문 발송 — 사유: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국정조사 확인
6.5. 오후 3시까지해당 장소 폭행·협박 관련 112 신고: 0건송파경찰서 확인 (김은혜 의원 제시)

▶ 핵심 모순 1 — 시간적 모순: 이송은 오전 8:50에 완료되었는데, 오후 3:18 공문에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

▶ 핵심 모순 2 — 사실적 모순: 공문 사유는 “폭행·협박”인데 같은 시각까지 112 신고는 0건.

→ 이 두 모순을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 청구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제11호 청구서 — 서울특별시경찰청 (종전 → 수정)

항목 구성: 종전 10항 → 수정 14항 (4항 신규 추가)

항목변경 구분내용
1변경 전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변경 후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오후 3시 18분경 수신된 것으로 알려진 공문 포함, 당일 수신된 모든 공문)
2유지위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 경찰 병력 출동을 지시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및 출동 명령서
3유지출동한 경찰 병력의 소속 부대·인원·지휘관을 기재한 출동 보고서 또는 현장 활동 보고서
4유지서울시선관위로부터 수신하거나 교환한 공문 또는 협조 문서 (작성된 경우)
5유지어린이 통학버스(서울 72바 9731)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6유지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출입 사실 기재 현장 기록 (작성된 경우)
7유지투표함 이동 동행 사실 기재 현장 활동 기록 (작성된 경우)
8유지투표참관인 동행 사실 확인 문서 (작성된 경우)
9유지시민 해산 조치 지시·결정 결재 문서 또는 상황 보고서 (작성된 경우)
10유지집시법 제20조 해산 명령 발령 사실 및 사유 기재 현장 기록 (작성된 경우)
11신규 추가★ 2026년 6월 5일 오전 7시 50분 경찰 병력 투입 출동 명령의 결재 일시 및 결재자가 기재된 문서 — 오전 이송 완료(8:50)와 오후 공문(3:18) 간 시간적 선후관계 확인 목적
12신규 추가★ 오전 8시 50분 이송 완료 이후 오후 3시 18분경 행정응원 요청 공문을 수신한 경우, 두 사건의 연관 관계 또는 오후 공문의 목적을 기재한 내부 보고서 또는 상황 일지 (작성된 경우)
13신규 추가★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된 해산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 검토 문서 또는 보고서 (작성된 경우)
14신규 추가★ 2026년 6월 5일 오후 3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 현장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하여 접수된 112 신고 기록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을 기재한 접수 대장 또는 출력물)

3. 제13호 청구서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종전 → 수정)

항목 구성: 종전 8항 → 수정 13항 (5항 신규 추가)

항목변경 구분내용
1변경 전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변경 후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오후 3시 18분경 발송된 공문 포함, 당일 발송된 모든 공문)
2유지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첨부한 이송 경로·투입 인원·업무 내용 계획서 또는 협의 문서 (작성된 경우)
3유지어린이 통학버스(서울 72바 9731) 임차·배정 계약서 또는 결재 문서
4유지차량 운행 일시·이송 경로·탑승 인원 기재 운행 일지 또는 업무 지시 문서 (작성된 경우)
5유지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투표함 반입 관련 결재 문서 또는 현장 인수인계 기록 (작성된 경우)
6유지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동반 여부 확인 문서 (작성된 경우)
7유지선거참관인에게 동반 사실 통보·협의 문서 (작성된 경우)
8유지경찰 행정응원 요청 결재·승인 결재 문서
9신규 추가★ 행정응원 요청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의 근거가 된 현장 보고서, 상황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10신규 추가★ 2026년 6월 4일 새벽 서울시선관위가 ‘투표함 강제 이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결재 문서 및 보도자료 발송 기록
11신규 추가★ 2026년 6월 5일 오후 1시 53분경 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을 승인한 결재 문서 또는 내부 지시 문서
12신규 추가★ 오전 8시 50분에 이미 투표함 이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후 3시 18분에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설명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13신규 추가★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근거가 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아 작성한 문서 — 112 신고 0건과의 대조 확인 목적 (작성된 경우)

4. 변경 요약

청구서v1 항목 수v2 항목 수추가 항목 핵심
11호 서울경찰청10항14항 (+4)출동 명령 결재 시각 / 오전·오후 연관관계 / 허위사유 검토 / 112 신고 기록
13호 서울시선관위8항13항 (+5)사유 근거 문서 / 발표 번복 결재 / 반출 승인 결재 / 시간적 모순 문서 / 사실적 모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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