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변경 내역
11호(서울경찰청) 수정 / 13호(서울시선관위) 수정
작성일: 2026년 6월 27일 | 납세자보호연대 |
1. 변경 배경 — 국정조사 확인 사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6.6.24. 김은혜 의원 질의(중앙선관위 증인 위철환)에서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일시 | 확인된 사실 | 확인 방법 |
| 6.4. 새벽 4시 | 서울시선관위 “투표함 강제 이송 하지 않겠다” 공개 발표 | 국정조사 (김은혜 의원 제시) |
| 6.5. 오전 7:50 | 경찰 기동대 1,000명 투입·해산 시작 | 연합뉴스TV 보도 확인 |
| 6.5. 오전 8:50 | 투표함 2개 이송 완료 — 상황 종료 | 연합뉴스TV 보도 확인 |
| 6.5. 오후 1:53 | 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 승인 | 국정조사 확인 |
| 6.5. 오후 3:18 | 송파경찰서에 공문 발송 — 사유: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 | 국정조사 확인 |
| 6.5. 오후 3시까지 | 해당 장소 폭행·협박 관련 112 신고: 0건 | 송파경찰서 확인 (김은혜 의원 제시) |
▶ 핵심 모순 1 — 시간적 모순: 이송은 오전 8:50에 완료되었는데, 오후 3:18 공문에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
▶ 핵심 모순 2 — 사실적 모순: 공문 사유는 “폭행·협박”인데 같은 시각까지 112 신고는 0건.
→ 이 두 모순을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 청구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제11호 청구서 — 서울특별시경찰청 (종전 → 수정)
항목 구성: 종전 10항 → 수정 14항 (4항 신규 추가)
| 항목 | 변경 구분 | 내용 |
| 1 | 변경 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
| 변경 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오후 3시 18분경 수신된 것으로 알려진 공문 포함, 당일 수신된 모든 공문) | |
| 2 | 유지 | 위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 경찰 병력 출동을 지시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및 출동 명령서 |
| 3 | 유지 | 출동한 경찰 병력의 소속 부대·인원·지휘관을 기재한 출동 보고서 또는 현장 활동 보고서 |
| 4 | 유지 |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수신하거나 교환한 공문 또는 협조 문서 (작성된 경우) |
| 5 | 유지 | 어린이 통학버스(서울 72바 9731)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 6 | 유지 |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출입 사실 기재 현장 기록 (작성된 경우) |
| 7 | 유지 | 투표함 이동 동행 사실 기재 현장 활동 기록 (작성된 경우) |
| 8 | 유지 | 투표참관인 동행 사실 확인 문서 (작성된 경우) |
| 9 | 유지 | 시민 해산 조치 지시·결정 결재 문서 또는 상황 보고서 (작성된 경우) |
| 10 | 유지 | 집시법 제20조 해산 명령 발령 사실 및 사유 기재 현장 기록 (작성된 경우) |
| 11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5일 오전 7시 50분 경찰 병력 투입 출동 명령의 결재 일시 및 결재자가 기재된 문서 — 오전 이송 완료(8:50)와 오후 공문(3:18) 간 시간적 선후관계 확인 목적 |
| 12 | 신규 추가 | ★ 오전 8시 50분 이송 완료 이후 오후 3시 18분경 행정응원 요청 공문을 수신한 경우, 두 사건의 연관 관계 또는 오후 공문의 목적을 기재한 내부 보고서 또는 상황 일지 (작성된 경우) |
| 13 | 신규 추가 | ★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된 해산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 검토 문서 또는 보고서 (작성된 경우) |
| 14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5일 오후 3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 현장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하여 접수된 112 신고 기록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을 기재한 접수 대장 또는 출력물) |
3. 제13호 청구서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종전 → 수정)
항목 구성: 종전 8항 → 수정 13항 (5항 신규 추가)
| 항목 | 변경 구분 | 내용 |
| 1 | 변경 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
| 변경 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오후 3시 18분경 발송된 공문 포함, 당일 발송된 모든 공문) | |
| 2 | 유지 |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첨부한 이송 경로·투입 인원·업무 내용 계획서 또는 협의 문서 (작성된 경우) |
| 3 | 유지 | 어린이 통학버스(서울 72바 9731) 임차·배정 계약서 또는 결재 문서 |
| 4 | 유지 | 차량 운행 일시·이송 경로·탑승 인원 기재 운행 일지 또는 업무 지시 문서 (작성된 경우) |
| 5 | 유지 |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투표함 반입 관련 결재 문서 또는 현장 인수인계 기록 (작성된 경우) |
| 6 | 유지 |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동반 여부 확인 문서 (작성된 경우) |
| 7 | 유지 | 선거참관인에게 동반 사실 통보·협의 문서 (작성된 경우) |
| 8 | 유지 | 경찰 행정응원 요청 결재·승인 결재 문서 |
| 9 | 신규 추가 | ★ 행정응원 요청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의 근거가 된 현장 보고서, 상황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 10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4일 새벽 서울시선관위가 ‘투표함 강제 이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결재 문서 및 보도자료 발송 기록 |
| 11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5일 오후 1시 53분경 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을 승인한 결재 문서 또는 내부 지시 문서 |
| 12 | 신규 추가 | ★ 오전 8시 50분에 이미 투표함 이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후 3시 18분에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설명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 13 | 신규 추가 | ★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근거가 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아 작성한 문서 — 112 신고 0건과의 대조 확인 목적 (작성된 경우) |
4. 변경 요약
| 청구서 | v1 항목 수 | v2 항목 수 | 추가 항목 핵심 |
| 11호 서울경찰청 | 10항 | 14항 (+4) | 출동 명령 결재 시각 / 오전·오후 연관관계 / 허위사유 검토 / 112 신고 기록 |
| 13호 서울시선관위 | 8항 | 13항 (+5) | 사유 근거 문서 / 발표 번복 결재 / 반출 승인 결재 / 시간적 모순 문서 / 사실적 모순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