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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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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서 잠실7동 최종확정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10일

정보공개청구서 잠실7동 최종확정본

정보공개청구서 (최종 확정본)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제10조(청구방법)


변경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6/9 기준)

이 확정본은 기존본(잠실7동_최종-10)을 다음 네 가지만 갱신한 것입니다. 청구 항목 1∼17(및 9-2·12-2)의 본문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1. 청구 취지: [변경 전] 결과 영향 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인 → [변경 후] 결과 영향 임계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정 수치(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격차 7,524표·0.14%포인트)로 명시.
  2. 항목 2·8·13: [변경 전] 별도 표시 없음 → [변경 후]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투표함 CCTV(6월 3일 08시∼5일 21시),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문자를 증거보전한 사실을 표시(사본 공개는 별개 트랙으로 계속 청구).
  3. 작성 안내의 “증거보전 병행”: [변경 전] 일반 권고 → [변경 후] 6월 9일 법원이 입력 쪽·영상·내부통신은 보전했으나 투표지·투표함(출력 쪽)은 기각한 사실을 반영하여, 출력 쪽 증거보전과 선거소청(6월 17일)을 별도로 서두르도록 안내.
  4. 소청·트랙 안내: [변경 후] 정보공개청구(송파구선관위)·증거보전(서울동부지법)·선거소청(중앙선관위 또는 서울시선관위)이 서로 다른 트랙임을 명확히 함.

1. 청구인

아래 둘 중 해당하는 칸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인이면 (가), 법인·단체면 (나))

(가) 개인

  • 성명: __________
  •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
  • 전화번호 / 휴대전화: __________
  • 전자우편: __________

(나) 법인·단체

  • 단체명: __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있는 경우): __________
  • 대표자 성명: __________
  • 소재지: __________
  • 담당자 성명 / 연락처: __________
  • 전자우편: __________

2. 받는 기관(공개의무기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참고: 아래 9번 일부와 14번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일 수 있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소관 기관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같은 양식으로 별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증거보전(서울동부지방법원)·선거소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과는 다른 트랙이며, 기록의 사본을 받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3.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 투표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 해당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 2026년 6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인·관리 단계

  1.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전체 사본을 청구합니다.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본문 “바”(투표개시 시 투표함 검사·봉쇄·봉인 관여자), “자”(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 매수 및 잔여 투표용지 일련번호), “차”(투표함 송부 시 동반상황), 별지 제2호(투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4호 제8항(봉쇄·봉인 및 봉인지 서명 거부 참관인·사유)·제10항(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투표소 투표함의 투입구 및 자물쇠에 부착된 봉인지의 사진과 봉인 관련 기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의2 관련) 일체를 청구합니다. (6/9 갱신: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2026년 6월 9일 법원이 증거보전하였으나, 봉인 관련 사본 공개는 본 청구로 별도로 구합니다.)
  3. 위 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서(별지 제51호서식)를 정당·후보자별 신고분 및 교체신고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참관인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도 무방하며, 정당·후보자별 신고 인원과 봉인지 서명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를 청구합니다.

개함·개표 단계

  1. 위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의 개표록(별지 제57호서식 중 해당 서식) 전체 사본을 청구합니다.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3호(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 별지 제5호 제1항(시정요구 및 조치내용)·제2항(봉쇄·봉인검사 참관 거부 참관인·사유)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개표의 개표상황표(별지 제54호서식) 사본 중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구에 관한 부분(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포함)을 청구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부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개표소의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 신고서 및 승낙서(별지 제55호서식의 (가)·(나))를 교체신고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도 무방하며, 정당·후보자별 신고 인원과 참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송·보관 단계

  1. 위 투표함의 투표소에서 개표소로의 인계·인수 관련 서류 및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해당 투표함의 보관 장소·보관 시간·이송 경위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2.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위 투표함의 보관·이송·개함 과정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촬영·보유한 영상·사진 및 해당 장소의 CCTV 영상(보유분)을 청구합니다. (6/9 갱신: 6월 3일 08시∼5일 21시 투표소·투표함 CCTV는 2026년 6월 9일 법원이 증거보전하였으나, 그 시간대 밖의 보유 영상과 사본 공개는 본 청구로 별도로 구합니다.)

인쇄·배분 단계

  1. 송파구의 본투표용지 인쇄율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결정의 의결서·회의록 및 그 근거자료(투표율 예측자료 등)를 청구합니다.

9-2. 송파구의 본투표용지 인쇄 수량(50%) 결정 과정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오간 협의·지시·승인·보고·연락 기록 일체(형태 불문)를 청구합니다. 인쇄 수량을 정한 책임 소재와 상급 위원회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송파구 본투표용지의 인쇄 발주서, 납품확인서, 대금 지급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 및 인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범위를 청구합니다.
  2. 송파구 내에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추가 송부가 발생한 투표소별 (선거인 수 / 공급한 투표용지 매수 / 당일 본투표자 수) 자료를 청구합니다.

당일 대응 단계

  1. 선거일 당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한 지시·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추가 배부의 기준(예: 투표율 몇 퍼센트 기준), 투표소별 추가 배부 매수, 배부·도착 시각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추가) 투표용지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① 일련번호란을 공란으로 인쇄해 둔 예비 투표용지의 보유·사용 매수, ② 선거일 당일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한 투표용지의 매수와 기재된 일련번호의 범위, ③ 그 용지를 배부받은 투표소·배부 시각·작성 및 배부 담당자, ④ 예비 용지 사용 및 일련번호 수기 기재의 근거로 삼은 내부 지침·사무편람의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일 당일 투표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오간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추가 요청 등에 관한 상황 보고·연락 기록 일체(형태 불문: 공문, 전자문서,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를 청구합니다. (6/9 갱신: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문자 일부는 2026년 6월 9일 법원이 증거보전하였으나, 그 사본 공개는 본 청구로 별도로 구합니다.)

지침(상급 소관 가능)

  1. 본투표용지의 최소 인쇄율을 종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예규·의결의 원문을 청구합니다.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시거나, 청구인이 해당 기관에 별도로 청구합니다.)

결과 영향·공표 시각 단계 (선거무효 판단의 핵심 자료)

  1. 잠실7동 제2투표소 및 송파구 내 투표용지 부족·투표 지연이 발생한 투표소에서, 예정된 투표 마감시각(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사실에 관한 기록을 청구합니다. 각 투표소의 실제 투표 종료 시각과, 오후 6시 이후 시각대별 또는 누적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표록 기재 사항, 현장 상황 보고 등 보유분)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현장 대기 상황, 투표 중단·재방문 안내, 항의·민원 접수 등에 관한 투표소 현장 일지, 상황 보고, 민원·신고 처리 기록(보유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투표소들의 실제 투표 종료 시각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상황을 외부에 공표(선거통계시스템 게시 등)한 시각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투표 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상황이 공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한 조치 또는 관련 협의·연락 기록(보유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개 방법 및 수령 방법

  • 공개 형태: 전자파일(PDF)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한 경우 사본(출력물)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은 보유 형식의 전자파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 수령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을 희망합니다.

5. 청구 취지(이유)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개함이 공직선거법 및 같은 규칙이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투표용지의 인쇄·배분·추가 대응이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정된 투표 마감시각 이후의 투표 진행과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 투표 종료 전 선거 결과 정보의 공표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상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9 갱신) 특히 이 사태로 지연 개표된 잠실7동 투표함이 반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의 당락이 바뀌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정 기준 그 격차는 7,524표(0.14%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각 이후 투표자 수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 등 위반에 영향받은 유권자의 규모가 이 격차(7,524표)를 넘는지는 결과 영향 판단에 직접 필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위 정보는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 필요한 객관적 기록입니다. 참관인 등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가린 부분공개로도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전부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정보는 특정인의 사생활의 본질이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선거 절차의 공정성 확인이라는 공익이 우월합니다.


청구일: 2026년 __월 __일

청구인: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작성·제출 안내

  • 제출처: 정보공개포털(open.go.kr) 온라인 청구가 가장 빠릅니다. 위 “3.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을 청구내용란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유와 불복 방법을 통지받습니다.
  • 입증책임: 비공개의 적법성은 기관이 소명해야 합니다. 거부·부분공개 시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영상 분리 권고: 8번 영상·CCTV는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등을 이유로 비공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서 항목(1∼7, 9∼14)과 별도 건으로 청구하시면, 다툼이 있는 영상 때문에 문서 공개까지 늦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분리: 9번 일부(상급 결정에 근거한 부분)와 14번 지침은 서울특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식에서 “받는 기관”과 “청구 대상 정보”만 바꾸어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 (6/9 갱신) 증거보전·소청 병행 권고: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투표함 CCTV(6월 3일 08시∼5일 21시),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문자를 증거보전하였으나,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지와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출력 쪽)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투표지·잔여투표용지·일련번호지 등 출력 쪽 물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따라 선거소청·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만으로는 보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력 쪽 증거보전(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선거소청(비례·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초·지역구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기한 6월 17일)을 별도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은 일반적 서식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출 전 청구인 정보와 대상기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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