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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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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12일

정보공개청구 제출용 패키지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출용 패키지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이 문서는 세 건의 청구서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세 건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문서와 영상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고, 인쇄율을 60%에서 50%로 낮춘 지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둘째, 영상(CCTV)은 기관이 “재판·수사 관련”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며 다툴 가능성이 있어서, 문서와 한 건으로 묶으면 영상 다툼 때문에 문서까지 늦게 받게 됩니다. 영상을 따로 떼면 문서는 문서대로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 [청구 1] [청구 2] [청구 3]을 각각 한 건씩, 모두 세 번 제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세 번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제출 방법 (다섯 단계)

  1.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처음이면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2. “정보공개청구” 누릅니다.
  3. 받는 기관(청구기관) 검색창에 각 건에 적힌 기관 이름을 넣어 선택합니다. 청구 1과 2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청구 3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4. 청구 내용란에 해당 건의 [청구 내용]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습니다.
  5.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을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청구 1을 내고, 다시 청구신청을 눌러 청구 2를 내고, 한 번 더 눌러 청구 3을 내면 끝입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10일 안에(부득이하면 10일 연장) 전자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청구 1]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문서 기록

받는 기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청구 내용]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 청구 내용란에 붙여넣으십시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 투표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 해당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 2026년 6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인·관리 단계

  1.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전체 사본을 청구합니다.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본문 “바”(투표개시 시 투표함 검사·봉쇄·봉인 관여자), “자”(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 매수 및 잔여 투표용지 일련번호), “차”(투표함 송부 시 동반상황), 별지 제2호(투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4호 제8항(봉쇄·봉인 및 봉인지 서명 거부 참관인·사유)·제10항(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투표소 투표함의 투입구 및 자물쇠에 부착된 봉인지의 사진과 봉인 관련 기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의2 관련) 일체를 청구합니다.
  3. 위 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서(별지 제51호서식)를 정당·후보자별 신고분 및 교체신고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참관인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도 무방하며, 정당·후보자별 신고 인원과 봉인지 서명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를 청구합니다.

개함·개표 단계

  1. 위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의 개표록(별지 제57호서식 중 해당 서식) 전체 사본을 청구합니다.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3호(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 별지 제5호 제1항(시정요구 및 조치내용)·제2항(봉쇄·봉인검사 참관 거부 참관인·사유)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개표의 개표상황표(별지 제54호서식) 사본 중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구에 관한 부분(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포함)을 청구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부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개표소의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 신고서 및 승낙서(별지 제55호서식의 (가)·(나))를 교체신고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도 무방하며, 정당·후보자별 신고 인원과 참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송·보관 단계

  1. 위 투표함의 투표소에서 개표소로의 인계·인수 관련 서류 및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해당 투표함의 보관 장소·보관 시간·이송 경위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인쇄·배분 단계

  1. 송파구의 본투표용지 인쇄율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결정의 의결서·회의록 및 그 근거자료(투표율 예측자료 등)를 청구합니다.
  2. 송파구의 본투표용지 인쇄 수량(50%) 결정 과정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오간 협의·지시·승인·보고·연락 기록 일체(형태 불문)를 청구합니다. 인쇄 수량을 정한 책임 소재와 상급 위원회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송파구 본투표용지의 인쇄 발주서, 납품확인서, 대금 지급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 및 인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범위를 청구합니다.
  4. 송파구 내에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추가 송부가 발생한 투표소별 (선거인 수 / 공급한 투표용지 매수 / 당일 본투표자 수) 자료를 청구합니다.

당일 대응 단계

  1. 선거일 당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한 지시·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추가 배부의 기준(예: 투표율 몇 퍼센트 기준), 투표소별 추가 배부 매수, 배부·도착 시각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추가) 투표용지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① 일련번호란을 공란으로 인쇄해 둔 예비 투표용지의 보유·사용 매수, ② 선거일 당일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한 투표용지의 매수와 기재된 일련번호의 범위, ③ 그 용지를 배부받은 투표소·배부 시각·작성 및 배부 담당자, ④ 예비 용지 사용 및 일련번호 수기 기재의 근거로 삼은 내부 지침·사무편람의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일 당일 투표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오간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추가 요청 등에 관한 상황 보고·연락 기록 일체(형태 불문: 공문, 전자문서,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를 청구합니다.

결과 영향·공표 시각 단계

  1. 잠실7동 제2투표소 및 송파구 내 투표용지 부족·투표 지연이 발생한 투표소에서, 예정된 투표 마감시각(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사실에 관한 기록을 청구합니다. 각 투표소의 실제 투표 종료 시각과, 오후 6시 이후 시각대별 또는 누적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표록 기재 사항, 현장 상황 보고 등 보유분)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현장 대기 상황, 투표 중단·재방문 안내, 항의·민원 접수 등에 관한 투표소 현장 일지, 상황 보고, 민원·신고 처리 기록(보유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투표소들의 실제 투표 종료 시각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상황을 외부에 공표(선거통계시스템 게시 등)한 시각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투표 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상황이 공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한 조치 또는 관련 협의·연락 기록(보유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취지: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개함이 공직선거법 및 같은 규칙이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투표용지의 인쇄·배분·추가 대응이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연 개표된 잠실7동 투표함이 반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의 당락이 바뀌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정 기준 그 격차는 7,524표(0.14%포인트)에 불과하므로, 위반에 영향받은 유권자의 규모가 이 격차를 넘는지는 결과 영향 판단에 직접 필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참관인 등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가린 부분공개로도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전부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 청구 대상 중 귀 위원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소관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1 끝)


[청구 2]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영상·CCTV

받는 기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청구 내용]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 청구 내용란에 붙여넣으십시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 투표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 해당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 2026년 6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1. 위 투표소에 투표용지·투표함이 반입된 시점부터 해당 투표함의 보관·이송·개함이 종료된 시점까지(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촬영·보유한 영상·사진 일체를 청구합니다.
  2. 같은 기간 해당 투표소·보관 장소·개표소의 CCTV 영상(보유분)을 청구합니다.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증거보전한 시간대(6월 3일 08시부터 5일 21시까지)의 영상을 포함하여, 그 앞뒤 시간대의 보유 영상까지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은 원본을 법원이 지키는 절차이고, 본 청구는 그 사본의 공개를 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청구 취지: 청구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위 투표소의 투표함이 약 35시간 보관된 뒤 이송·개함된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봉인·보관·이송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일반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한 부분공개로도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전부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증거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 청구 대상 중 귀 위원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소관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2 끝)


[청구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쇄율 인하 지침

받는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구 내용]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 청구 내용란에 붙여넣으십시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본투표용지의 최소 인쇄율을 종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지침·예규·의결의 원문 전체를 청구합니다. 해당 결정의 일자, 결재·의결 과정, 그리고 그 근거자료(사전투표율 추세 분석, 비용 검토 등)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지침을 각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시달한 공문과, 그 시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오간 협의·질의·회신 기록 일체(형태 불문)를 청구합니다.

청구 취지: 본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을 60%에서 50%로 낮춘 것은 법령이 아닌 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구인은 그 결정의 근거와 책임 소재,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에 직결되는 공익적 사항입니다. 위 청구 대상 중 귀 위원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소관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3 끝)


자주 묻는 것

  • 누가 낼 수 있나요. 국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송파 주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체도 가능합니다.
  • 돈이 드나요. 전자파일로 받으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 세 건을 꼭 다 내야 하나요. 한 건만 내도 됩니다. 다만 셋을 다 내면 문서·영상·지침이 각자의 속도로 나옵니다.
  •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것은 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한 장의 청구서, 전국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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