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용접 작업 및 B2층 지하 통로 출입 관련
작성일: 2026년 6월 23일
청구인: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고성춘 변호사)
피청구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로 지정·사용되었습니다. 귀 공단의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경기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이 경기장 내부 지하 연결 계단 출입문을 선관위 사전 통보 없이 용접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경기장 평면도 확인 결과 보조경기장은 B2층(지하 2층)에 위치하며 인근 우리금융아트홀 방향 지하 통로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1 게이트가 내부에서 자물쇠로 추가 잠금된 사실, 상주 직원이 게이트 열쇠 뭉치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귀 공단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상위 기관으로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귀 공단이 보유·작성한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한국체육산업개발 위탁 계약 관련 문서
- 귀 공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 사이에 체결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설 관리 위탁 계약서 전문
- 위탁 계약서 중 선거 기간·개표소 지정 기간 시설 사용 및 관리 권한에 관한 특약 조항
- 위탁 계약서 중 보안·화기작업·출입 통제에 관한 조항
- B2층 보조경기장·지하 통로 구역의 관리 권한 범위를 명시한 계약 조항 또는 별도 지침
항목 2. 2026년 6월 3일 이후 귀 공단이 수신한 보고 문서
-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귀 공단에 제출한 직원 상주 관련 보고 문서
-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귀 공단에 제출한 6월 11일 용접 작업 관련 보고 문서
-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귀 공단에 제출한 6월 7일 무단침입 사건 관련 보고 문서
-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귀 공단에 제출한 6월 15일·16일 진입 시도 관련 보고 문서
-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귀 공단에 제출한 2-1 게이트 추가 잠금 관련 보고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3.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문서
- 2026년 6월 3일 이후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경기장 관리 관련 지시 공문
- 용접 작업에 관하여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또는 승인 문서 (발송된 경우)
- 직원 상주에 관하여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문서 (발송된 경우)
항목 4. 선관위와의 협의 문서
- 2026년 6월 3일 이후 귀 공단이 선관위와 경기장 관리에 관하여 주고받은 공문·이메일·협의록
- 용접 작업에 관하여 선관위와 협의하여 작성한 문서 (작성된 경우)
- 투표함 보관 장소(주경기장·B2층 구분)에 관하여 선관위와 협의하여 작성한 문서
항목 5. 경기장 구조 관련 보유 문서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전체 평면도 (주경기장·B2층 보조경기장·지하 통로 포함)
- B2층 보조경기장과 우리금융아트홀·역도경기장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구조 도면
- 경기장 VIP·관계자 전용 출입 통로 지정 현황을 기재한 운영 지침
항목 6. 임대차 계약 관련 문서
- 선관위와 체결한 핸드볼경기장 시설 임대차 계약서 전문
-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작성된 시설 명도 관련 공문
- 임대 기간 종료 후 투표함 잔존에 따른 관리 책임 유지에 관하여 작성한 특약 또는 합의서 (작성된 경우)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구는 귀 공단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신하여 보관 중인 문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관위 사전 통보 없이 용접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B2층 보조경기장 및 지하 통로를 통한 출입 기록이 미확인 상태인 사실은 투표함 무결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