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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23일

정보공개청구서 10 중앙선관위 사전투표용지배분기준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아래 청구인 정보란에 귀하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직접 기재하신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으로 결과를 받으시려면 이메일 주소도 기재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청구인 정보

성    명(직접 기재)
생년월일(직접 기재)
주    소(직접 기재)
전자우편(직접 기재 — 전자파일로 수령 원하는 경우. 서류 수령 원하면 주소만 기재)

Ⅱ. 청구 대상 기관

기관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Ⅲ.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Ⅳ. 청구 배경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35개 자치구 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를 롤 형태로 19만 2,810롤(출력 가능 매수 약 2,390만 8,440매 환산)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전투표자 1,049만 8,411명의 210%를 넘는 수량입니다. (동아일보 2026.6.23. 보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

둘째, 전국 256개 구·시·군 선관위 가운데 125곳은 중앙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뒤에도 종전과 같이 선거인 수의 60% 이상을 인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3곳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취재 결과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수만 장의 용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BS 2026.6.17. 보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

이 두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를 사전투표자의 2배 이상 준비하면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넉넉하게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50% 하한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같은 불확실성 앞에서 준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60% 이상을 인쇄한 지역에서도 부족이 발생했다면 인쇄량이 아닌 배분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Ⅴ. 청구 항목

항목 1. 사전투표 롤용지 준비 수량 산정 기준 문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하여 선관위가 준비한 롤용지 수량(19만 2,810롤)을 결정한 기준과 근거에 관한 문서 일체.

  • 사전투표 롤용지 수량(19만 2,810롤)을 결정하여 작성된 결재 문서
  • 롤용지 발주서 및 납품확인서
  • 롤용지 수량 산정 시 기준으로 사용한 사전투표율 예측 자료 또는 내부 지침
  • 사전투표 종료 후 미사용 잔여 롤용지 수량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한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2. 본투표용지 인쇄율과 사전투표용지 준비량의 산정 기준 비교 관련 문서

사전투표용지 준비량과 본투표용지 인쇄율을 각각 결정한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일체.

  •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율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도록 결정한 지침·예규·의결서
  • 본투표용지 인쇄율 하향 결정 과정에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한 내부 분석 자료
  • 사전투표용지 준비량 산정 방식과 본투표용지 인쇄율 산정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부 보고서 (작성된 경우)

항목 3. 구·시·군 선관위별 투표용지 배분 기준 및 지침 문서

전국 256개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몇 % 인쇄할지 결정한 기준 및 배분 방식에 관한 문서 일체.

  • 각 구·시·군 선관위의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지시 또는 안내한 중앙선관위 지침·공문 (인쇄 비율이 각 위원회 자율이었던 경우 그 근거 문서)
  • 구·시·군 선관위별 투표소 간 투표용지 배분 기준을 정한 지침
  •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시 인근 투표소 또는 상급 기관에서 추가 배부하는 절차를 정한 지침·매뉴얼

항목 4. 투표용지 부족 발생 지역의 당일 배분·이송 관련 문서

선거인 수의 60% 이상을 인쇄하였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13개 자치구의 당일 배분·이송 과정에 관한 문서 일체.

  • 해당 13개 자치구의 투표소별 투표용지 배분 계획 문서
  • 해당 13개 자치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한 보고서
  •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 후 추가 배부를 결정하여 작성된 결재 문서
  • 해당 지역에서 선거 종료 후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집계한 문서 (작성된 경우)

Ⅵ.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Ⅶ.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의원실에 이미 제출된 자료(인쇄 비율 현황, 사전투표 롤용지 수량)는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비공개 사유를 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Ⅷ. 참고 사항

이 청구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청구는 귀 기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신하여 보관 중인 문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가공·편집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2026.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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