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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30일

유튜브 게시물 — 국조특위가 7월 2일 개표소에 옵니다

유튜브 게시물 — 국조특위가 7월 2일 개표소에 옵니다


제목

국조특위가 7월 2일 개표소에 옵니다 — 그런데 그 문, 누가 열어도 되는 겁니까


본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026년 7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과 송파구선관위를 현장 조사합니다. 7월 8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개표가 끝났으니 더 이상 개표소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동안 출입의 명분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립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표가 정말 적법하게 끝났는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투표함 380여 개가 그 안에 보름 넘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개표소 지정을 해제한다는 공식 공고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인원과 선관위원장의 요청에 응한 정복 경찰관뿐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개표가 끝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개표가 끝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결과의 의미입니다. 득표수가 발표되고 당선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차의 의미입니다. 법이 정한 순서 — 봉인을 참관인 앞에서 확인하고, 투표함을 열고, 표를 세고, 결과를 발표하고, 다시 봉인하는 모든 단계가 참관인의 참관 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답안지를 채점하고 점수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 채점 과정이 자동으로 공정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관 없이, 검증 없이 채점했다면, 점수가 발표되었어도 그 채점 과정 자체에 문제가 남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분명히 후자를 개표의 본질로 봅니다. 참관인 없이 진행된 봉인이라면, 결과가 발표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정당참관인 없이 봉인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출입 제한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쪽이 그 사실을 근거로 “그러니 이제 출입 제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의 근거로 쓰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도둑에게 도둑질했냐고 묻는 격입니다.


세 번째 질문: 6월 5일 사진 속 경찰들은 왜 거기 있었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를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으로 한정됩니다. 경찰은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월 5일 개표 현장에 경찰이 다수 입회한 사진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당참관인의 자리를 경찰이 대신 채우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질문: 국조특위는 무슨 권한으로 들어가는가?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며, 현장조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권한은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개표소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선관위가 국조특위에 “들어오라”고 협조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됩니다. 국정조사법은 일반적인 권한을 다루는 법이고, 공직선거법은 선거 절차에 특화된 법입니다. 특별한 법이 일반적인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게이트를 두고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의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은 시위 참가자 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이 있는 같은 건물의 같은 종류의 게이트를, 법적 근거에 대한 검증 없이 국회의원과 경찰이 함께 들어간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입니다.

헌법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을 위한 별도의 출입 예외는 없습니다. 시민의 출입 시도는 수사받는데, 같은 공간에 대한 국회의원의 출입은 누가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까.


우리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6월 5일 개표 당시 정당참관인이 실제로 참관했는지, 그 명단과 동의 문서를 공개하십시오. 같은 시각 경찰이 왜, 몇 명이나 입회했는지 공개하십시오. 7월 2일 국조특위 출입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법적 근거로 협조하는지 공개하십시오. 경찰이 동행한다면, 그 출입의 근거가 된 절차를 공개하십시오.

부정인지 부실인지, 지금 단정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지켜졌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납세자보호연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 이 게시물은 법적 분석이며 고성춘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국조특위 현장조사 일정(7월 2일 올림픽공원·송파구선관위, 7월 8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은 2026년 6월 30일 보도 기준입니다. ※ 6월 5일 개표 당시 경찰 다수 입회 사실은 현장 사진에 근거하며, 정당참관인 참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당참관인 없는 봉인이 “개표 절차 미완결”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문언과 절차 체계에서 도출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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