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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7월 21일

올공개표소 올다르크 구속적부심— 무엇을 방해했는지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

수신: 서울○○법원 영장전담재판부 사건: 2026년 구속영장실질심사 (혐의: 업무방해) 피의자: 성명불상 (언론상 ‘올다르크’) 작성: 2026년 7월 21일


I. 의견의 요지

이 사건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구속사유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II.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합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누군가의 행동을 저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의 어떤 적법한 업무가 방해되었는가”가 특정되고, 그 업무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업무인지 심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 네 단계에서 그 심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1. 피해업무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해받았다고 주장되는 업무가 대한체육회의 업무인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업무인지,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업무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지조차 수사기관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보호 대상인 업무의 주체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전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2. 그 업무가 적법한 업무인지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중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방해받았다는 업무가 시설 회복·물품 반출이라면, 그 업무 자체가 적법했는지 먼저 심사되어야 합니다.

3. 장소의 법적 지위와 출입권한이 선행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행위 당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로 지정된 곳입니다(공직선거법 제173조 제1항). 투표함 380여 개가 현존했고, 지정 해제를 공고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은 개표소에 대해 법이 정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진입을 시도한 쪽에 애초에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이 판단 없이 저지 행위만을 떼어 업무방해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출입을 저지한 것이 적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라는 선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령 사실상 개표 종료를 이유로 그 장소가 더 이상 개표소가 아니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의 투표함 보관의무는 개표소 지위와 별개로 당선인 임기 중 존속하는 의무이며, 그 대상은 “개표소”라는 공간이 아니라 “투표함” 자체입니다. 당시 그 장소에는 투표함 383개와 투표지 약 247만 장이 있었습니다. 개표소가 아니라면 이 정도 규모의 선거 기록이 제183조의 특별한 출입제한 없이, 제186조 보관의무만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뜻이 되어 오히려 더 취약한 상태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어느 전제를 취하더라도 그 공간에 대한 시민의 저지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4. 결론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심사가 누락되었습니다. 피해업무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그 업무의 적법성이 심사되지 않았고, 장소의 법적 지위와 상대방의 출입권한이 먼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방해라는 결론으로 나아간 것은 보호법익 특정과 구성요건 심사를 건너뛴 것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 자체를 낮추는 사정입니다.


III.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유·무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의 요건이 오늘 이 사람에게 충족되는지만을 심사합니다.

1. 제70조 제1항 각 호 — 개별 검토

구속사유검토
주거 불명(1호)해당 없음
증거인멸 우려(2호)행위가 다수가 목격·촬영한 공개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그 경위를 영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인멸할 새로운 증거가 발생할 구조가 아닙니다
도주 우려(3호)피의자는 심사 하루 전 공개한 영상에서 “끝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도주 의사와 정반대되는 자료입니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제2, 제3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은 일반예방적 형벌 목적으로서, 위 세 가지 법정 구속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70조 제2항 고려요소

범죄의 중대성 —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된 행위는 출입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던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물리적 충돌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 특정 시점,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개연성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IV. 비례성 —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합니다. 구속은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예외적 수단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혐의 소명이 취약하고 법정 구속사유 세 가지가 모두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물리적 위해가 없었던 행위에 대해 구속까지 나아가는 것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V. 참고 — 이 사건 저지 행위의 배경이 된 사정

피의자의 행위는 근거 없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개표소를 둘러싼 절차적 불일치가 국정조사와 법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다수 확인되어 있습니다.

  • 2026년 6월 5일 오전 8시 50분 투표함 이송이 완료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8분에야 “폭행·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의 공문이 발송되었고, 같은 시각까지 관련 112 신고는 0건이었습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확인).
  • 잠실1동 투표함이 개표 완료 직전까지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사용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2026년 6월 9일 법원의 증거보전 구두 통보(13:51) 후 48분 만에 관련 인쇄물 7,460kg이 용해 폐기되었습니다.

위 사정들은 아직 소송·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 사건 자체의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표소 내 기록의 보전을 요구하는 시민의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VI. 결론

범죄 혐의의 소명이 취약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원칙에 비추어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영장청구서·송치의견서 원문은 미확인이며, 인용된 청구서 문구는 피의자 본인의 심사 전날 공개 영상 진술에 근거한다. V절의 배경사실은 프로젝트에서 확정된 사실만 기재하였으며, 봉인·투표지의 물리적 “오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아 “절차적 불일치” 표현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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