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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체납처분 / [세금과 인생]286 세금 500만원때문에 집이 공매처분된 안타까운 반찬가게 아주머니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1월 28일

[세금과 인생]286 세금 500만원때문에 집이 공매처분된 안타까운 반찬가게 아주머니

1. 수원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하는서울 사는 아주머니
2. 남편은 중풍, 딸 둘은 어림
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미명으로 보증금 사기 당해 상인들이 시장에서 나가게 됨
4. 부가세 900만원, 소득세 500만원 체납
5. 수원과 서울쪽 세무서는 체납하자 집을 압류하여 공매의뢰함
6. 자산관리공사는 공매통지
7. 세무서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후 부가세 200만원, 소득세 150만원을 사채로 빌려 일부 납부함
8. 공매보류통지를 수원에서는 받았으나 서울에서는 실수로 공매중지요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
9. 매각예정가액 1억 2,000만원 집이 5회 유찰 후 6,700만원에 낙찰
10. 낙찰자는 아주머니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
11. 난감한 아주머니 가족들
12. 세금이 이래서 무섭다.
13. 국세징수법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줘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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