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차명계좌의 뜻을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은 부정한 행위가 되어 조세포탈죄로 고발되고 실제로 검사는 조세포탈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그냥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정실무는 사람마다 다르다. 부부간의 명의 사용은 차명계좌로 보지 않기도 하고 실제 조세심판원 2021년 결정례 중에는 동생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쉽게 국세청이 적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차명계좌 개념과 부정한 행위 개념에 대한 확실한 재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