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다.
앞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싶은 경우 이 사례를 인용할 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응답할지는 의문이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다.
앞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싶은 경우 이 사례를 인용할 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응답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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