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6월 11일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다. 앞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싶은 경우 이 사례를 인용할 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응답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