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세법 조문체계
법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도 증여세 과세 신설
가. 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 구 상증법(2015.12.15. 개정 이전)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각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참조).
즉 위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에 한정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무상사용 등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라. 법원에서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세법을 개정하여 2013.1.1.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금전무상대여 이익에도 증여세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있는 것을 입증토록 하였다.
- 수원뉴스
- 승인 2019.01.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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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오른 집 값 때문에 2~30대 신혼부부는 사실상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대출규제 때문에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면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증을 쓰세요
본인의 소득과 금융권의 대출금을 초과해서 집을 사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차용증이 없다면 원금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3억원을 빌렸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약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적정 이자를 지급하세요
보통 부모님이 돈을 빌려 주실 때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준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럼 적정 이자는 얼마일까요? 2018년 기준, 세법에서는 4.6%를 적정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주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단, 그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3억원에 대해서 2%의 이자율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3억 X (4.6%-2%) = 780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1%의 이율로 빌려줬다면 1,080만원만큼 이자를 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증여 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합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5년 후부터는 소액의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방법
팁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조건이 더 좋다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 |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삭제 2013.1.1.)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1] |
상증법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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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
법정 적정이자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고쳐졌는데 2011년까지는 8.5%, 2012년부터는 6.9%가 적용되다가 2016년부터는 지금의 4.6%로 더 낮아졌다.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
적정이자율 4.6%로 이자가 1000만원 정도 나오려면 대출 원금이 2억1700만원(1년 만기 일시상환 기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2억원 정도는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이자만큼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는다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연 4.6%(2016.03.21~)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 [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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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 사용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1천만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 12. 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제목개정 2010. 1. 1.]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2016. 2. 5., 2019. 2. 12.> 1. 삭제 <2019. 2. 12.> 2. 삭제 <2019. 2. 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 2. 12.>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2019. 2. 12.>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2019. 2. 12.>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5., 2019. 2. 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2019. 2. 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2019. 2. 12.> [전문개정 2003. 12. 30.] [제목개정 2016. 2. 5.] —- |
재산 무상 또는 고저가 사용 및 용역제공 |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무상사용 1천만원, 고저가사용은 시가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5.>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⑤ 삭제 <2015. 12. 15.> ⑥ 삭제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5. 12. 15.]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6. 2. 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4. 삭제 <2016. 2. 5.> 5. 삭제 <2016. 2. 5.>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2016. 2. 5.> ⑤ 삭제 <2016. 2. 5.> ⑥ 삭제 <2016. 2. 5.> ⑦ 삭제 <2016. 2. 5.> ⑧ 삭제 <2016. 2. 5.> ⑨ 삭제 <2016. 2. 5.>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6. 2. 5.] [제31조의9에서 이동 <2016. 2. 5.>]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① 금전거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은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 조세법규에 양자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해당 법인의 재무 상황, 금전 대여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 상대방인 개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위 이자율로 금전을 빌린 행위를 상증세법상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상증세법이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개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적정이자율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규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한정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 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이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개인이 실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은 상증세법의 위임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관련 링크
- 부모 돈 빌려 집 샀는데 아버지까지 ‘세무조사’ 들어와[출처: 중앙일보] 부모 돈 빌려 집 샀는데 아버지까지 ‘세무조사’ 들어와
https://news.joins.com/article/22841225
2.부모에게 빌린 돈, 이자는요?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9/03/0001
3.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
https://m.blog.naver.com/kicpa1/221437723589
4. 이자가 1000만원이 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도 성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
http://www.donga.com/news/more29/article/all/20181001/92220008/1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 3.5%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이담보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무상담보 제공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출금액×(연 4.6%―실제 대출이자율)’이다.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씨의 경우 ‘10억 원×(4.6%―3.5%)’로 계산하면 1100만 원이 나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증여공제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5.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국세 25%)
https://yourtime.tistory.com/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