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깡패가 자기 구역에서 자릿세를 뜯어내듯이 어찌 보면 세금도 마찬가지다.
약자가 강자에게 뜯기는 개념이 세금의 시작이었다.
그러다보니 세금의 역사는 착취의 역사였다.
고통의 역사이다 보니 시민혁명의 동기는 모두 다 착취가 심했을 때였다.
다행히 근대에 들어와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걷자는 식으로 정리되었다.
그게 조세법률주의다. 고상하게 표현한 거지만 지금도 그걸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이라는 게 항상 판단의 재량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현령 비현령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에서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엄격해석원칙이다.
문언에 정해진 대로만 사전에 있는 의미로만 해석하자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세금을 안내면 국가가 화를 낸다.
근데 단순하게 착오로 적게 내거나 안내는 경우는 받는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지 않는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예 작정하고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괘씸하다. 국가를 속여먹으려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법에선 표현한다.
따라서 손 좀 봐줘야 한다.
근데 국가가 깡패가 아니다 보니까 주먹으로 때릴 수 없는 것이고, 국가형벌권으로 손을 봐주는 것이다.
그래서 조세범처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조세범으로 징역을 살리든지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액수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세게 처벌하는 장치도 만들어 놨다.
따라서 탈세는 소위 세금을 빼먹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 거고,
포탈은 그 중에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용한 국가입장에서 기분나쁜 경우를 말한다.
근데 조세회피는 애매하다.
심증은 장난친 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 경우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짚어낼 수 없는 경우다.
실질은 세금을 빼먹은 건데 형식은 적법한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이 세금을 빼먹은 거라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국가입장에선 조세회피가 가장 얄미운 경우다.
세금을 안내려고 단순하게 무신고하거나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는 탈세로 끝난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더 내고 가산세 부담을 더 안으면 된다.
근데 안내려고 속여먹다가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더 받아야 한다.
그래서 탈세나 포탈은 개념이 개념이 깨끗하다.
근데 조세회피는 외형을 다 걷어내고 실질을 밝혀야 하니까 국가입장에선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주로 금융거래나 주식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에 써먹는다.
13억불(1조 5천억원)을 단 두시간 반만에 국외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추적하여 실질이 세금을 빼먹는 거였다고 과세를 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졌다.
국가입장에선 조세회피가 머리 아프다.
일일이 찾아서 입증을 해야하니까.
그래서 돈 있는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회피를 하고자 한다.
지금 논란이 되는 다스도 조세회피로 보인다.
그래서 국가가 힘들게 입증하고 있다.
힘들게 밝혀내는 만큼 처벌도 중하게 하고자 하는 게 본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