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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실무아카데미 /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2018년 8월 1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행정심판사례 분석

과세하고 싶으면 거주자로, 공제 등을 안해주고 싶으면 비거주자로

세금액수가 크면 청구인 주장대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듯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민간지 4~5년만에 사망한다는 점이다. 살만하니 죽는다는 말처럼 용써서 돈벌다가 병이 든 사례들이다. 몇십억의 상속세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하고, 국가는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려고 한다. 오히려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해달라고 할 때는 비거주자로 보고 공제를 못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다. 이현령 비현령이다보니 불복을 하면 세액이 큰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확률이 내느낌으로는 높아보인다. 액수가 크면 그만큼 용쓰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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