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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8월 16일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행정심판사례 분석

과세하고 싶으면 거주자로, 공제 등을 안해주고 싶으면 비거주자로

세금액수가 크면 청구인 주장대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듯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민간지 4~5년만에 사망한다는 점이다. 살만하니 죽는다는 말처럼 용써서 돈벌다가 병이 든 사례들이다. 몇십억의 상속세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하고, 국가는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려고 한다. 오히려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해달라고 할 때는 비거주자로 보고 공제를 못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다. 이현령 비현령이다보니 불복을 하면 세액이 큰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확률이 내느낌으로는 높아보인다. 액수가 크면 그만큼 용쓰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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