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부가세법 제5조 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부가세법 제8조)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세법 제10조).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페업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부가세법 제5조 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부가세법 제8조)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