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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실무아카데미 / ​[세금과 인생] 108 조세포탈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2018년 11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8 조세포탈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홍콩에 회사를 설립 후 회사돈을 조세피난처 기지회사로 돈을 빼돌린 행위가 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회사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홍콩에 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회사에 물건을 수출하게 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그 돈을 조세피난처에 만들어놓은 회사에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계좌를 대표자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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