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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실무아카데미 /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2018년 5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절세팁으로 추천되는데 문제는 증여자의 채무는 공제되어도 수증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재직시 이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이의신청 담당자는 어떻게든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려고 했고 나는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서로 언쟁이 붙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

원성과 불평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소문은 파급이 커서 까칠하다고 미운 오리새끼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해못할 일이 없다.

세상의 소문은 허공에 침뱉기다.

결국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다 시간을 다 보낼 것인가.

몸이 아프고 죽음에 닥쳐서는 후회될 일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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