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외국 남자와 살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봤다.
자신의 처지를 소상히 말한 결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 직접 와서 세무공무원에게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였다.
그결과 세금을 내라는 말을 1년 동안 듣지 못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세금신고를 잘못했다면서 그동안 안 낸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붙여서 세금고지를 하였다.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신고했는데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행정심판단계에서는 가산세를 감면받기 힘들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상담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아무리 잘 상담해준다 한들
세무공무원의 말이 공적견해가 있는 게 아니다.
간단히 말해 공신력이 없다.
담당자가 바뀌면 말이 바꿔지는 게 태반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세무공무원을 아무리 오래해도 법리를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 힘든 게 세법이다.
훈련 된 세무공무원 만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세금은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훈련된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