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8월 30일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내가 만일 국세청장이라면 세무조사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문서로 제공하게끔 규정을 준수한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아도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세무조사결과에 의해 과세처분을 받아도 그 근거가 뭔지도 알지 못한채 단지 세액과 세목만을 고지해서는 안 된다. Related Posts [세금과 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그린벨트는 건들지 마라 [세금과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역사는 반복된다 [세금과인생 89]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0] 그린벨트해제해서 주택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코미디다 [세금과 인생 81]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서울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