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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조사 /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내가 만일 국세청장이라면

2018년 8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내가 만일 국세청장이라면

세무조사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문서로 제공하게끔 규정을 준수한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아도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세무조사결과에 의해 과세처분을 받아도 그 근거가 뭔지도 알지 못한채 단지 세액과 세목만을 고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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