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진술자가 자신이 스스로 구두진술 대신에 문서로 진술가능하는 규정은 있지만 처분청이 구두진술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근거가 댈만한 규정은 있다.
국세기본법시핼령 제47조 제3항이다.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하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과연 국장이 그 이유를 댈 수 있는지.
국장보고 그 이유를 대라고 해야 할 판이다.
따뜻한 세정 구호만 요란하지 내부적으론 강성 기류가 흐르고 있다.
2003년 의견진술권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1974년부터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이도 없었고 이를 허용한 예도 없었다.
그러다 2003년 서울청 법무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를 받아주기 시작햇는데
지금은 의견진술 안하는 이가 드물 정도로 납세자 권리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앞서간 말이 조랑말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처음 시작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