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청 구 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Ⅰ. 청구인 정보
※ 아래 항목에 귀하의 정보를 직접 기재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성명 | (직접 기재) |
| 주민등록번호 | (직접 기재) |
| 주소 | (직접 기재) |
| 전화번호 | (직접 기재) |
| 전자우편 | (직접 기재) |
Ⅱ. 청구 대상 정보
【사건 개요】 2026년 6월 5일 오전 7시 50분 경찰 기동대 18개 대대 1,000여 명이 잠실7동 제2투표소(서울 송파구)에 출동하여 시민 300여 명을 해산하고 오전 8시 50분 투표함 2개를 이송 완료한 사안. 서울시선관위가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전 해산·이송 완료(8:50) 후 오후 3시 18분에 공문이 발송된 것이 국정조사에서 확인됨. 공문 기재 사유는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이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112 신고가 0건이었음(국정조사 확인).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2026.6.23. 국정조사에서 경찰 배치 사유를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공문 기재 사유(‘폭행·협박’)와 상이하며, ‘질서 유지’는 공직선거법 제164조의 요건(투표 진행 중, 투표관리관 요청)을 전제하는 표현이어서 투표 종료 후 상황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번호 | 청구 내용 |
| 1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오후 3시 18분경 수신된 것으로 알려진 공문 포함, 당일 수신된 모든 공문) |
| 2 | 위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 경찰 병력 출동을 지시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및 출동 명령서 |
| 3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병력의 소속 부대·인원·지휘관을 기재한 출동 보고서 또는 현장 활동 보고서 |
| 4 | 위 현장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하거나 교환한 공문 또는 협조 문서 (작성된 경우) |
| 5 | 어린이 통학버스(번호판 서울 72바 9731)를 투표함 배송 차량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작성하거나 수신하여 보관 중인 협조 요청 공문 또는 관련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 6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이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를 통해 건물에 출입한 사실을 기재한 현장 출입 기록 또는 활동 일지 (작성된 경우) |
| 7 | 위 현장에서 투표함 박스 이동에 경찰관이 동행하였음을 기재한 현장 활동 기록 또는 임무 수행 보고서 (작성된 경우) |
| 8 |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과 투표참관인을 같은 문장에 병렬로 규정합니다. 위 이송 시 경찰관을 동반하였다면 투표참관인의 동반 여부 및 미동반 시 그 경위를 기재한 현장 활동 기록 또는 근무일지 (작성된 경우) |
| 9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에서 시민 해산 조치를 지시하거나 결정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또는 상황 보고서 (작성된 경우) |
| 1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발령한 경우, 해산 명령 발령 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한 현장 기록 또는 보고서 (작성된 경우) |
| 11 | 2026년 6월 5일 오전 7시 50분 경찰 병력 투입 출동 명령의 결재 일시 및 결재자가 기재된 문서, 그리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응원 요청 공문을 수신한 일시가 기재된 공문 수신 대장 또는 접수 기록 — 출동 명령 결재 시각과 공문 수신 일시의 선후관계 확인 목적 ★ 신규 |
| 12 | 2026년 6월 5일 오전 8시 50분 이송 완료 이후 오후 3시 18분경 행정응원 요청 공문을 수신한 경우, 두 사건의 연관 관계 또는 오후 공문의 목적을 기재한 내부 보고서 또는 상황 일지 (작성된 경우) ★ 신규 |
| 13 |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된 해산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와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이 국정조사(2026.6.23.)에서 답변한 배치 사유(‘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 중 실제 경찰 배치 근거가 된 사유를 확인하거나 결정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신규 |
| 14 | 2026년 6월 5일 오후 3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 현장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하여 접수된 112 신고 기록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을 기재한 접수 대장 또는 출력물) ★ 신규 |
Ⅲ. 공개 방법 및 수령 방법
| 공개 방법 | 전자파일(PDF) 또는 사본 |
| 수령 방법 | 전자우편 송부 또는 직접 수령 |
Ⅳ. 참고 사항
이 청구는 귀 기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신하여 보관 중인 문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가공·편집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표시 항목은 국정조사 확인 사실에 기반한 신규 청구 항목입니다. 13번 항목은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이 2026.6.23. 국정조사에서 경찰 배치 사유를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라고 답변한 것이 공문 기재 사유(‘폭행·협박’)와 상이한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