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변경 내역
11호(서울경찰청) 수정 / 13호(서울시선관위) 수정
작성일: 2026년 6월 27일 | 납세자보호연대 |
1. 변경 배경 — 국정조사 확인 사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6.6.24. 김은혜 의원 질의(중앙선관위 증인 위철환)에서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일시 | 확인된 사실 | 확인 방법 |
| 6.4. 새벽 4시 | 서울시선관위 “투표함 강제 이송 하지 않겠다” 공개 발표 | 국정조사 (김은혜 의원 제시) |
| 6.5. 오전 7:50 | 경찰 기동대 1,000명 투입·해산 시작 | 연합뉴스TV 보도 확인 |
| 6.5. 오전 8:50 | 투표함 2개 이송 완료 — 상황 종료 | 연합뉴스TV 보도 확인 |
| 6.5. 오후 1:53 | 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 승인 | 국정조사 확인 |
| 6.5. 오후 3:18 | 송파경찰서에 공문 발송 — 사유: “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 | 국정조사 확인 |
| 6.5. 오후 3시까지 | 해당 장소 폭행·협박 관련 112 신고: 0건 | 송파경찰서 확인 (김은혜 의원 제시) |
▶ 핵심 모순 1 — 시간적 모순: 이송은 오전 8:50에 완료되었는데, 오후 3:18 공문에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
▶ 핵심 모순 2 — 사실적 모순: 공문 사유는 “폭행·협박”인데 같은 시각까지 112 신고는 0건.
→ 이 두 모순을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 청구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제11호 청구서 — 서울특별시경찰청 (종전 → 수정)
항목 구성: 종전 10항 → 수정 14항 (4항 신규 추가)
| 항목 | 변경 구분 | 내용 |
| 1 | 변경 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
| 변경 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오후 3시 18분경 수신된 것으로 알려진 공문 포함, 당일 수신된 모든 공문) | |
| 2 | 유지 | 위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 경찰 병력 출동을 지시하여 작성한 결재 문서 및 출동 명령서 |
| 3 | 유지 | 출동한 경찰 병력의 소속 부대·인원·지휘관을 기재한 출동 보고서 또는 현장 활동 보고서 |
| 4 | 유지 |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수신하거나 교환한 공문 또는 협조 문서 (작성된 경우) |
| 5 | 유지 | 어린이 통학버스(서울 72바 9731)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 6 | 유지 |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출입 사실 기재 현장 기록 (작성된 경우) |
| 7 | 유지 | 투표함 이동 동행 사실 기재 현장 활동 기록 (작성된 경우) |
| 8 | 유지 | 투표참관인 동행 사실 확인 문서 (작성된 경우) |
| 9 | 유지 | 시민 해산 조치 지시·결정 결재 문서 또는 상황 보고서 (작성된 경우) |
| 10 | 유지 | 집시법 제20조 해산 명령 발령 사실 및 사유 기재 현장 기록 (작성된 경우) |
| 11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5일 오전 7시 50분 경찰 병력 투입 출동 명령의 결재 일시 및 결재자가 기재된 문서 — 오전 이송 완료(8:50)와 오후 공문(3:18) 간 시간적 선후관계 확인 목적 |
| 12 | 신규 추가 | ★ 오전 8시 50분 이송 완료 이후 오후 3시 18분경 행정응원 요청 공문을 수신한 경우, 두 사건의 연관 관계 또는 오후 공문의 목적을 기재한 내부 보고서 또는 상황 일지 (작성된 경우) |
| 13 | 신규 추가 | ★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된 해산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 검토 문서 또는 보고서 (작성된 경우) |
| 14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5일 오후 3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 현장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하여 접수된 112 신고 기록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을 기재한 접수 대장 또는 출력물) |
3. 제13호 청구서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종전 → 수정)
항목 구성: 종전 8항 → 수정 13항 (5항 신규 추가)
| 항목 | 변경 구분 | 내용 |
| 1 | 변경 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
| 변경 후 | 2026년 6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행정응원 요청 공문 원문 전부 (오후 3시 18분경 발송된 공문 포함, 당일 발송된 모든 공문) | |
| 2 | 유지 |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첨부한 이송 경로·투입 인원·업무 내용 계획서 또는 협의 문서 (작성된 경우) |
| 3 | 유지 | 어린이 통학버스(서울 72바 9731) 임차·배정 계약서 또는 결재 문서 |
| 4 | 유지 | 차량 운행 일시·이송 경로·탑승 인원 기재 운행 일지 또는 업무 지시 문서 (작성된 경우) |
| 5 | 유지 |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투표함 반입 관련 결재 문서 또는 현장 인수인계 기록 (작성된 경우) |
| 6 | 유지 |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동반 여부 확인 문서 (작성된 경우) |
| 7 | 유지 | 선거참관인에게 동반 사실 통보·협의 문서 (작성된 경우) |
| 8 | 유지 | 경찰 행정응원 요청 결재·승인 결재 문서 |
| 9 | 신규 추가 | ★ 행정응원 요청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의 근거가 된 현장 보고서, 상황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 10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4일 새벽 서울시선관위가 ‘투표함 강제 이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결재 문서 및 보도자료 발송 기록 |
| 11 | 신규 추가 | ★ 2026년 6월 5일 오후 1시 53분경 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을 승인한 결재 문서 또는 내부 지시 문서 |
| 12 | 신규 추가 | ★ 오전 8시 50분에 이미 투표함 이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후 3시 18분에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설명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 13 | 신규 추가 | ★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근거가 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아 작성한 문서 — 112 신고 0건과의 대조 확인 목적 (작성된 경우) |
4. 변경 요약
| 청구서 | v1 항목 수 | v2 항목 수 | 추가 항목 핵심 |
| 11호 서울경찰청 | 10항 | 14항 (+4) | 출동 명령 결재 시각 / 오전·오후 연관관계 / 허위사유 검토 / 112 신고 기록 |
| 13호 서울시선관위 | 8항 | 13항 (+5) | 사유 근거 문서 / 발표 번복 결재 / 반출 승인 결재 / 시간적 모순 문서 / 사실적 모순 문서 |
변경 내역 — v4 대비 v5 (강동완 사무차장 국정조사 답변 반영)
작성일: 2026년 6월 28일 변경 대상: 11호(서울경찰청), 13호(서울시선관위), 게시물 B 변경 근거: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 2026.6.23. 국정조사 답변
변경 배경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2026.6.23. 국정조사 질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경찰 배치 사유를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라고 공식 답변하였음.
이는 기존에 확인된 공문 기재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와 상이하여, 다음 두 가지 법적 문제를 추가로 드러냄.
모순 1 — 사유 불일치: 공문 사유(“폭행·협박”) ≠ 국정조사 답변 사유(“질서 유지”)
모순 2 — 법적 요건 미충족: “질서 유지”는 공직선거법 제164조의 언어인바, 동 조항은 투표 진행 중·투표관리관 요청이 요건임. 투표 종료 후 상황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11호(서울경찰청) v4 → v5
| 구분 | 내용 |
|---|---|
| 변경 방식 | 사건 개요 수정 + 13번 항목 내용 수정 |
| 항목 수 | 14항 유지 (동일) |
사건 개요 수정 내용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2026.6.23. 국정조사에서 경찰 배치 사유를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공문 기재 사유(‘폭행·협박’)와 상이하며, ‘질서 유지’는 공직선거법 제164조의 요건(투표 진행 중, 투표관리관 요청)을 전제하는 표현이어서 투표 종료 후 상황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13번 항목 수정
변경 전: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된 해산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 검토 문서 또는 보고서”
변경 후: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된 해산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와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이 국정조사(2026.6.23.)에서 답변한 배치 사유(‘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 중 실제 경찰 배치 근거가 된 사유를 확인하거나 결정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13호(서울시선관위) v4 → v5
| 구분 | 내용 |
|---|---|
| 변경 방식 | 사건 개요 수정 + 9번 항목 내용 수정 |
| 항목 수 | 13항 유지 (동일) |
사건 개요 수정 내용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2026.6.23. 국정조사에서 경찰 배치 사유를 ‘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공문 기재 사유(‘폭행·협박’)와 상이하며, 두 사유 중 어느 것이 실제 배치 근거였는지가 확인 대상임.”
9번 항목 수정
변경 전: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한 해산 요청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으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지 못하고 있다’)의 근거가 된 현장 보고서, 상황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변경 후: “위 행정응원 요청 공문에 기재한 해산 요청 사유(‘다수 군중의 폭행 및 협박’)와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이 국정조사(2026.6.23.)에서 답변한 배치 사유(‘투표 절차 마무리를 위한 질서 유지’) 사이의 불일치 경위를 설명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재 문서”
게시물 B 수정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목 | “사유는 ‘폭행·협박’. 112 신고는 0건.” | “사유는 ‘폭행·협박’. 국정조사 답변은 ‘질서 유지’. 112 신고는 0건.” |
| 서두 | “두 가지 모순” | “세 가지 모순” |
| 질문 수 | 세 가지 | 네 가지 |
| 신규 질문 | 없음 | 세 번째: “공문 사유와 국정조사 답변이 왜 다른가” 추가 |
| 시간대 표 | 6항목 | 7항목 (6.23 국정조사 답변 추가) |
| 주석 | 국정조사 출처 1건 | 6.24 김은혜 의원 + 6.23 주진우 의원·강동완 답변 출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