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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가산세가 억울하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알고
잔금청산일 귀속연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귀속연도가 잘 못 되었다면서
수정신고하라고 한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있느냐면서 따져 물어보니
매수인에게 미리 건네준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말썽이었다.
매수인이 직전 년도 말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세법에는 잔금청산일 이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한다.
그래서 세무서는 직전년도 귀속시기로 신고하라고 한다.
직전년도 소득이 많아서 귀속시기를 다음 년도로 바꿔서 신고했다고 의심을 한다.
억울하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다.
매수인에게 따졌다.
등기서류를 준 것은 등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 라고 말한다.
등기를 일방적으로 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다.
세무사는 세법을 잘 알아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세무사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세무사에게 따지고 싶어도
오랜 시간 기장을 해온 터라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세무서와 다투고 싶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세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알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거기서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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