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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4월 17일

[세금과 인생] 423 토지 매매사기를 당한 어느 공직자가 세금만 부담할 뻔한 이야기

공직에서 퇴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 토지를 양도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등기부를 확인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날에 사기꾼은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막바로 나머지 계약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하겠다면서 잔금은 연립빌라를 신축하면서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황당하게도 순진하게 속아버렸다. 공직에 나와보니 사기꾼 천지라는 말을 절로 하였다.

그는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사기꾼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 소송을 제기하자 마자 사채업자는 소유권이 아직 사기꾼 명의로 있고 자신이 근저당권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이 낙찰받아 버렸다.

따라서 사기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

형식은 공직퇴직자가 사기꾼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인해 취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양도소득세를 이미 낸 것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래도 입증자료를 충실하게 챙겨 다행히 감액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토끼 용궁 갔다 온 경험을 하였다.

도처가 사기꾼이다는 말을 명심해서 나쁠 일이 없을 것 같다.

사기꾼이나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묘하게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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