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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0월 24일

세무조사비리 제보를 묵살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

세무조사를 잘못 했다고 8명 넘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사건이 있다. 매출누락을 적출해놓고 그에 상응하는 원가를 근거없이 인정해줬다가 내부직원의 탈세제보로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탈세제보를 국세청에 했으나 묵살하니까 감사원에 탈세제보를 하여 결국 감사원의 감찰조사로 많은 세무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 과세처분만 해도 여러 번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 내가 볼 땐 아닌 것은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매출누락을 적출했으면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인데 이상하게도 부외원가를 인정해주려고 하다보니 이상하게 돼버렸다. 제보를
해도 묵살하는 대담함은 대단해보인다. 돈이 오고간 것은 적출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지방은 아직도 법 위에 사람이 있어 보인다. 재주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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