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세법에 없는 용어다. 그런데도 자꾸 국세기본법상 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런 용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나 있는 거다. 그 규정은 훈령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 아니면 안되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를 제약하는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조사 라는 미명하에 세무조사를 하는 게 당연시하는 관행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물론 특정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사건은 많다. 그런 사건 말고 이 사건의 경우는 자금운영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국세청 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알 수 없기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여러 번 해도 그때마다 비밀이라서 내놓을 수 없다 한다. 오늘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문서를 법정에서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했는데 비공개할 만한 서류가 아니다는 점과 한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지적을 하였다. 이 사건은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으로 세무조사를 앞으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달려있다. 그래서 국세청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방어하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건들로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사건과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건이 있다. 법원에서 위법성과 위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