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의 공적자금 채무도 갚지 않고 세금도 수백 억원이나 체납한 부실경영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을 환급시키고 회사를 해산하여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식들 회사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지킨다. 이런 이들에게는 무기명채권이야말로 재산은닉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소시민의 경우 갑작스런 부도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켜야 처자식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장이혼이라도 해서 집 한 채를 지키고자 애를 써보지만 국세청은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시킨 후 압류 후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건수가 월등히 소서민들에 대한 것보다 적고 패소율도 높다. 게다가 체납세금징수비율도 낮다.
이런 양극화가 되어 있는 세정현실에서 묻지마채권을 발행하여 비자금을 운용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종합과세 배제의 과세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아래 주소를 눌러주세요.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방법
– http://bitly.kr/ACUPyaYZ
소시민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문제점
-http://bitly.kr/OhtHu1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