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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거주자 비거주자 / [세금과 인생] 414 장기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달려있다

2020년 4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14 장기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달려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여야 한다.
장기유학생의 경우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가 판정된다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2003년 출국이후 2009년 한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까지 79일 밖에 체류한 적이 없는 미국 유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미국인과 결혼까지 하였고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삶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다고 판단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설령 거주자로 보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위 요건의 예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는데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의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
게다가 거주요건을 충족한 듯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과세관청을 속이고자 하였고 양도가액도 과소신고하는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어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척기각 내에 부과된 정당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는 납세자 자신 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이행보조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 자신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신 한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포탈죄로 고발까지 된 사례다.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는데 과세처분은 물론 조세포탈죄까지 고발된 사례이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한 사례이다.
https://youtu.be/wM9Z3vNcR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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